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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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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보고서명(영문) 2023 Public Official’s Perception Survey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GR)
연구책임자 김다니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양수아, 이여솔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23 수행년도 2023
페이지 374 ISBN 978-89-5704-811-5
보고서 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기초
주제 분류 기타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4-01-25 조회수 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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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정부간 관계   거버넌스   중앙-지방관계   협력   분쟁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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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방분권 및 정부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의 도입으로 인하여 정부간 관계에 대한 관심 증가
○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법이 2022년 시행되면서 정부간 관계의 전환점을 맞이함
- 2022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약 30년간 지속적으로 논의되던 지방분권,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 정부간 협력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구현 및 심화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개정의 주요 논거 중 하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역량 강화 필요성임
∙ 구법에서 “국가의 지도・감독”이라고 표현되던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로 수정한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기존의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의 상징이라 할 수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도 법에 의해 명시할 정도로 정부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이 1년 반 가량 지난 지금, 제도 도입 이후 정부간 관계의 본질적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에 기반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 볼 수 있음
○ 윤석열 정부는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설정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지향함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과 관련된 국정과제는 10개로 구성되며, 그중 정부간 관계와 밀접한 것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소통, 협력 강화”,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등 4개 과제임
- 정부간 관계와 관련된 사항들이 6대 국정과제 중 하나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게 부상한 지금, 지방분권 수준 및 지방의 재정적 의존성, 자치역량과 협력 수준, 지방소멸 방지 등에 대한 공무원들의 전반적 인식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윤석열 정부가 향후 지방분권을 강화히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지방소멸 대응과 정보공유 등 정부간 관계와 관련된 새로운 현안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간 관계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현안들을 다루고자 하는 시도가 부족했음
○ 지방소멸 대응의 시급성과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때라고 할 수 있음
- 지방소멸은 저출산・고령화와 지방도시의 인구유출에 의해 기인하는데, 두 문제 모두 단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다양한 수준의 정부의 공동대응이 필요함
∙ 지방소멸 대응과 관해 중앙과 지방의 관계 재설정, 그리고 지방과 지방의 관계 재설정 및 협력의 중요성이 논의되고 있으나, 관련 연구 및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된 정부간 관계 요인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및 평가를 조사함으로써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부간 관계 현실을 진단하고 향후 거버넌스 체계 재구축 방향을 논의할 수 있음
○ 정부간 정보공유 활성화 필요성도 최근 실무계 및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음
- 과거 정부간 정보공유는 부처 칸막이라는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는 있었으나, 최근 IT기술의 발달과 빅데이터의 중요성 부상으로 인해 “데이터기반행정”과 “플랫폼정부” 등의 개념과 함께 논의되고 있음
∙ 올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정부간 막힘없는 데이터의 공유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의 시도라 할 수 있음
- 정부간 정보공유 수준과 성과, 그리고 저해요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부간 정보공유의 칸막이를 해소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2. 이론적 검토
□ 정부간 관계의 개념과 측정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함
○ 정부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 IGR)는 정책과 행정 전반을 둘러싼 다수준의 정부조직 및 소속 공무원 사이의 지속적 상호작용과 관련됨 (Wright, 1974)
- 정부간 관계는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 다양한 수준의 정부간 상호작용을 의미함
- 비공식적 상호작용까지도 포함하며, 연속성을 갖는 상호작용을 주로 다룸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 구조 설정은 정부간 관계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임
- Wright(1988)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위계성과 독립성, 그리고 의존성에 따라 내포권한모형, 대등적 권한모형, 중첩적 권한모형으로 구분함
∙ 이 모형은 우리나라의 정부간 관계를 설명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층적 정부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우리나라의 중앙-지방 정부간 관계의 형태가 점차 수직적인 것에서 수평적인 것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논의들과, 분권 및 자치제도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수직적인 것으로 고착화되어 있다는 상반된 논의들이 있음
∙ 우리나라의 정부간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간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현안들을 조사에 반영함
○ 2022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정부간 관계라는 관점에서 이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법적 검토와 향후 전망에 대한 평가 등에 그치고 있음
-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도입 이후 공무원들의 정부간 관계에 대한 인식이 변하였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실천적 차원에서 새로운 정부간 관계의 이행가능성 검토, 주요 제도의 개선방향 모색, 거버넌스 참여자들의 행동변화 분석 등을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지방소멸 대응 역시 여러 수준의 정부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문제로 논의되고 있으며, 추후 지방소멸 대응의 정부간 관계 측면에 대한 논의 성숙화를 위한 기초자료의 필요성이 도출됨
- 지방소멸 대응에 있어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기능배분 전환, 행정구역의 유연화, 중앙정부의 평가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광역자치단체의 적극적 권한 행사,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및 자율성 강화,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결정의 필요성 등이 논의되고 있음
∙ 이와 관련된 기존 지표들의 변화를 확인하고,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여 현실 진단 및 방향성 모색이 필요함
○ 정부 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활발하나, 국내 정부 간 정보 공유 수준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부재함 
- 정부간 정보공유는 증거기반행정이나 전자정부의 이론틀 안에서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간 정보공유의 양적 및 질적 수준, 정보공유 성과, 정보공유를 저해하는 다양한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


3. 조사 설계
□ 비례층화추출법을 사용하여 추출한 유효 표본 1,500명 대상으로 실사 진행
○ 2023년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는 2020년 8월 23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한 인식조사로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각 부처의 공무원을 모집단으로 설정함
- 2023년 개편된 정부조직인 19부 5처 19청을 반영하고 기존 조사와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정부간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청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함
- 조사 모집단은 중앙행정기관에서 19부 19청을 포함한 38개 부청을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는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8개 도, 2개 특별자치도, 1개 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한 77개 시, 82개 군, 69개 구를 대상으로 함
○ 2023년 조사는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해 정부별 크기에 비례하도록 표본 할당수를 설정함
- 일반직 공무원 비율을 기준 총 1,500 표본에서, 중앙행정기관 552명이며, 광역자치단체 170명, 기초자치단체는 778명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함


□ 전화안내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함
○ 2023년 「정부간 관계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됨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 연락으로 설문조사 참여를 안내 및 협조 요청을 한 뒤, 이메일 주소 확인을 통해 온라인 조사 실시함
○ 2023년 「정부간 관계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은 총 1,500명으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552명(36.8%),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170명(11.3%),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778명(51.9%)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체 응답자 특성 중 직급 분포를 살펴보면 6급 667명(44.5%), 5급 426명(28.4%), 7급 246명(16.4%), 8급 80명(5.3%), 4급 40명(2.7%), 9급 34명(2.3%), 3급 7명(0.5%)으로 전체적으로 5~7급 공무원 응답 비율이 높음
- 응답자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은 833명으로 55.5%고 여성은 667명으로 44.5%로 나타남
- 응답자의 연령으로는 20대가 94명으로 6.3%, 30대는 308명으로 20.5%, 40대는 428명으로 28.5%, 50대는 667명으로 44.5%, 60대 이상은 3명으로 0.2%를 차지하여 30~50대 사이가 많아 근무 평균연령에 고루 분포되어 있음

4. 분석 결과
□ 상위정부와 하위정부간 관계가 협조적이라는 인식의 하락 확인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및 광역정부와 기초정부 간 관계가 협조적이라는 응답이 이전 조사에 비해 소폭으로 하락함
-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 협조적 관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간 협조적 관계가 그 다음으로 낮게 나옴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협조적 관계는 45% 가량이 동의하여, 비교적 협조적인 것으로 나타남

□ 중앙정부-지방정부간 관계의 핵심은 여전히 재정적 관계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전히 재정관계로 나타남
-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능, 재정, 인적 관계 중 재정관계(81.7%), 기능배분(74.2%), 인적관계(61.2%) 순으로 나타남
- 인적관계의 중요성 인식은 올 조사에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중앙정부의 관여 중 자치재정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 영향력은 자치입법, 조직, 인사, 자치재정 중 자치재정(56.3%)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인사(44%), 자치입법(43.2%), 조직(42.6%)은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구분 경계는 소폭 불명확해졌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구분이 어느 정도 명확한지를 조사하였고, 구분되어 있다는 의견은 최근 3회차 조사에서 소폭 감소(‘17 31.9%, ’20 28%, ‘23 27.6%)하였으며,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은 증가(’17 14.9%, ‘20 20.4%, ’23 22.8%)했음

□ 분쟁조정제도의 효과성 인식은 향상되고 있음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지방분쟁조정위원회 모두에 대해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향상되고 있음
- 올해 조사 기준, 효과성 인식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24.2%), 지방분쟁조정위원회(23.7%), 행정협의조정위원회(18.5%) 순으로 나타남
∙ 지방정부간 분쟁조정제도는 효과성 인식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분쟁조정제도는 효과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됨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관련, 지방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는 현행의 단체장 중심형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적합한 구성형태를 조사한 결과, 단체장 중심형(62.6%)이 가장 지지를 많이 받았음
○ 새로운 구성형태 중에서는 의회-단체장 모형(20.9%), 의회-행정관리자 모형(9.2%), 위원회 모형(7.4%) 순으로 선호됨

□ 특례시와 특별자치도의 전망은 유보적
○ 특례시의 전망에 대해서는 30.2%가 효과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31.1%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보임
-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의 이유는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 부족(22.9%),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의 이해 및 협조 부족(22.3%), 유사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견제(21.0%) 때문이라고 응답됨
○ 특별자치도의 전망에 대해서는 23.6%가 효과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36.8%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보여 부정적 의견이 더 높게 나옴
-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의 이유는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 부족(24.6%),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이해 및 협조의지 부족(20.1%), 유사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견제(17.8%) 때문이라고 응답됨

□ 새롭게 도입된 정부간 협력 및 협의 제도에 대해 공무원들은 유보적 태도가 많음
○ 새로 도입된 정부간 협력 또는 협의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50% 이상이 보통이라 응답함
- 각 제도에 대해 효과적이라는 응답률은 자치분권 사전협의(22.6%), 중앙지방협력회의(18.9%), 특별지방자치단체(18.6%) 순으로 나타남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참여주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효과성을 특히 낮게 평가함
○ 협력 및 협의제도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이유로 다양한 요인이 지목됨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경우, 단방향식 의견수렴(48.1%), 협의대상의 불완전성(29.9%), 검토의견 법령안 반영 강제성 부재(18.5%) 순으로 이유로 지목됨
-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나친 이익 추구(28.4%), 자체수익 및 자주재원 확보에 대한 법률적 보장 미흡(25.0%), 중앙부처의 지원 부족(21.6%) 순으로 응답됨
-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실효성 낮은 안건 중심의 상정(30.4%), 의결사항 이해력 부족(26.8%) 순으로 중요하게 조사됨
□ 정부간 관계 측면에서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공무원 인식을 조사함
○ 우리나라의 지방소멸 문제는 ‘매우 심각’ (59.9%)하다고 인식됨
- ‘심각하다’와 ‘매우 심각하다’의 응답비율은 85.1%에 육박함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중 소속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 심각하다는 인식하는 응답비율도 60.0%
○ 지방소멸에 대한 정부 대응의 효과성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중앙정부의 대응은 8.9%만이 효과적이라 응답했으며,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15.1%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함
○ 지방소멸에 대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준비도 관련, ‘관심’ 수준만 평균 이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문지식과 기술’, ‘자원 확보’, ‘상위정부의 지원 확보’, ‘협력체계 참여권’은 중간 이하
- 관심(3.01점), 전문지식과 기술(2.64점), 협력체계 참여권(2.59점), 자원확보 (2.58점), 상위정부 지원 확보(2.48점) 순으로 나타남
○ 지방소멸 대응의 주도권 배분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항목에서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
-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은 정책집행(2.99점), 정책홍보(2.88점), 정책결정(2.75점), 추진성과 평가(2.72점), 재원조달(2.44점) 순으로 나타남
○ 대응에 효과적인 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3.47점), 지방행정구역 개편(3.29점), 보통교부세 확대(3.22점), 지방소멸대응기금(3.06점) 순으로 조사됨
- 고향사랑기부제도(2.68점)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2.82점)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됨

□ 정부간 정보공유에 대한 공무원 인식을 조사함
○ 정부간 정보공유 수준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그 중 지방자치단체 간(2.9점), 중앙부처 간(2.82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2.61점) 순으로 정보공유가 원활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간 정보공유는 비교적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정확하지만, 적시에 공유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정부간 정보공유의 질에 대해 유용하다(3.31점). 신뢰할 만 하다(3.23점), 정확하다(3.04점) 순으로 조사됨
- 반면, 정보 공유의 질과 관련하여. 적시적으로 공유된다(2.81점)와 훼손이나 누락없이 완전하다(2.90점)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 공무원들은 정부 기관 간 정보공유의 성과가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인식함
- 정보의 투명성 향상(3.31점)과 대민서비스 향상(3.28점)이 가장 큰 성과로 지목되었으며, 이어서 행정 처리 시간 절감(3.23점), 정보의 중복 수집 및 관리 비용 절감(3.21점), 업무 완성도 향상(3.20점), 정보 검증 부담 감소(3.17점), 기관 간 책임소재 파악(3.12점), 기관 지출 절감(3.06점) 순으로 나타났음
○ 정보공유 의도를 저해하는 요인 중 ‘정보 유출 시 대외비판 가능성’ (3.6점), ‘정보의 보안 및 비밀 유지 필요성’(3.59점)과 ‘기관 간 경쟁 및 이해관계 상충’ (3.54점)이 가장 높은 동의를 받음
- 그밖에 ‘행정편의주의’(3.43점), ‘정보의 잘못된 해석 및 오남용 가능성’(3.29점),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규칙 부재’(3.28점), ‘정보공유 제한하는 법령 및 규칙의 존재’(3.27점), ‘정보의 낮은 질 및 불완전성’(3.11점)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5. 정책적 시사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사무구분과 권한이양 등 기능적 측면에서는 지방분권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음
○ 기능적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내포권한모형에서 중첩권한모형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이양 수준은 개선되고 있음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이전의 종속적 모형으로부터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 명확성은 점차 감소하고 있어,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의 이행 방향이 대등권한모형보다는 중첩권한모형일 가능성이 시사됨
○ 사무구분과 권한이양 등 기능적 측면에서는 지방분권으로의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성과가 있음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도 불구하고 정부간 관계 개선은 미진하여, 거버넌스적 접근이 필요함
○ 공무원들이 체감하는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간, 중앙정부-기초자치단체 간,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 정부간 관계는 이전 조사에 비해 협조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기대효과가 달성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자치권 강화, 정부간 협력과 협의 촉진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주요 기대효과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 관계로 나타나, 재정적 관계의 개선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의 대한 의존성이 해결되지 못함
○ 특례시와 특별자치도 등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의 거버넌스, 다른 지방정부와의 거버넌스 및 민간과의 거버넌스 공고화 없이는 효과적으로 자리잡기 어려움
- 특례시와 특별자치도의 효과성 전망을 공무원들은 낮게 인식하였고, 그 이유로 가장 많이 지목된 세 가지는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 부족과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의 이해 및 협조 부족, 유사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견제였음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변경 논의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과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소속 기관의 구성형태로 현행 방식인 단체장 중심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기관 구성 형태를 변경은 현재의 안정적 형태로부터 벗어나는 과감한 도전이라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들의 심리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음
- 기관 구성 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들의 심리적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변경의 취지와 장단점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필요함
- 새로운 기관 형태 중에서는 의회-단체장 모형이 선호되는 것으로 보아, 현행의 방식에 가장 유사한 제도의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임
□ 정부간 협력 및 협의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함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및 반영 과정을 현재보다 활성화할 필요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및 입장도 충분히 표명할 기화를 절차화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입장만을 협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표명한 의견 및 입장에 대한 가중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자 이익 추구로 인하여 설립이 요원함
- 그 외로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익 또는 재원을 확보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법적 정비가 필요하며,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함
○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실효성이 낮은 안건 중심으로 상정되는 경향으로 인해 효과성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협력회의의 내용적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음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분권은 단계적이고 신중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지방 공무원들은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해, 지방자치단체 주도적 대응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지방소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는 ‘관심’ 환기 외에 ‘전문지식과 기술’, ‘자원 확보’, ‘상위수준 지원 확보’, ‘협력체계 참여권’ 등 다른 측면에 대해서는 준비가 부족함
- 중앙 및 지방공무원들이 지방소멸 대응의 주도권을 중앙정부 쪽에 보다 기울어져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던 것 역시, 지방정부 역량과 자원,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준비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현재 정책적 방향은 지역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지방분권 추진이나, 지방정부에게 대응의 책임을 단번에 이양하는 것보다는 단계적 이양이 적절함
- 다만 궁극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역할과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

□ 기술발전과 관계 없이 정부간 정보공유 수준은 여전히 원활하지 않아, 조직문화 정비가 필요함
○ 정부간 정보공유는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수직적 정보공유를 우선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간 정보공유는 투명성 향상,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 행정 처리 시간 절감 등 다방면에서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정보공유의 중요성이 상기됨
○ 정보공유의 적시성과 완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정보가 필요한 때 바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누락 없이 완전한 정보가 공유되도록 노력해야 함
○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는 주로 조직의 논리에 따라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극행정 극복과 공공복리에 기여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함
- 공유한 정보로 인하여 후에 책임을 져야 할 위험과 다른 기관과의 상충된 이해관계로 인하여 정보공유를 기피하는 문화를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정부간 관계의 법・제도적 다각화
2. 사회・정치적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 방법

제2장 이론적 검토
제1절 정부간 관계에 대한 논의
제2절 정부간 관계의 새로운 이슈에 대한 논의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2. 정부간 관계와 지방소멸 대응
3. 정부 간 정보공유

제3장 조사 개요 및 설계
제1절 조사 개요 및 연혁
1. 조사 개요 및 연혁
제2절 조사대상 및 설문내용
1. 조사대상
2. 설문내용
3. 조사항목 및 2020년 조사항목과의 비교
제3절 조사설계
1. 표본 설계
2. 조사방법 및 과정
제4절 응답자 특성
1. 설문조사 전체 응답자
제4장 분석결과
제1절 기초분석
1. 정부간 관계 관련 일반사항
2. 정부간 관계의 기능적・인사적 측면
3. 정부간 협력 및 분쟁조정제도
4. 지방소멸 대응의 정부간 관계
5. 정부간 정보 공유
제2절 시계열 분석
1. 정부간 관계에 대한 종합적 인식의 변화
2. 정부간 관계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인식 변화
3. 정부간 관계의 재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 변화
4. 정부간 관계의 인사적 측면에 대한 인식 변화
5. 정부간 관계의 관여적 측면에 대한 인식 변화
6. 정부간 협력 및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1절 연구의 주요 결과
1. 정부간 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
2. 정부간 관계의 현안에 대한 검토
제2절 정책적 함의
1. 자치분권 및 정부간 협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변화
2. 지방소멸 대응 내실화를 위한 방향
3. 정부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방향
제3절 향후 조사 발전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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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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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행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융합적 정책연구 선도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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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was established in 1991 under the mission of achieving national progress centered on public wellness through research on government operation and administrative reform.
Over the past three decades, we have continued to expand our scope of research into government operation assessment, regulatory reform, social integration, and government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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