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데이터 기반 재난 대응 과정에서의 개인정보와 공익 간 가치의 충돌
○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위기 상황에서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 활용 필요성 대두
- 전염병을 비롯한 위기 상황과 각종 재난에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 활용을 통해 위험과 피해를 완화하고, 재난 대응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다수의 주장 제기
- 다양한 재난 유형에 데이터 기반 재난 대응이 도움이 된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 또한 다수 존재함(Kim, 2022; Jayawardene et al., 2021; 이봉문, 2021; 김두식, 2021 등)
○ 그러나 동시에 개인정보를 활용한 재난 대응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이슈 지속 발생
- 데이터 기반 재난 대응의 경우,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의 필요성과 개인정보의 보호 범위에 대한 쟁점이 지속해서 논의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이태원 클럽 기지국 정보 활용의 건, 독일과 싱가포르의 사망사건 수사를 위해 코로나19 방역 앱의 개인정보 활용 건 등 개인정보와 공익이 상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한편,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사회적 수용 정도는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서구권 국가들과 동양권 국가들의 문화가치 정향(orientation) 차이를 보여준다는 해석도 가능
-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와 국민의 개인정보 공개 등의 수용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서구 문화권과의 비교 및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고 이에 기반을 둔 적절한 지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국정과제 11번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65번 ‘(데이터 기반)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 연구임
2. 연구 방법 및 주요 연구 결과
□ 문헌분석(법률분석 포함), 사례분석, 실증 조사(인터뷰 및 설문조사), AHP 조사 등의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
□ 주요 연구 결과
○ 데이터 기반 재난관리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 관계에 대한 고찰
- 개인정보보호 정의 및 재난과 개인정보의 관계에 대해 검토
- 재난관리와 개인정보 간 관계를 주제로 한 다양한 국내・외 선행연구에 대해 조사・분석 시행
- EU GDPR을 토대로 재난관리에서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에 대해 검토
- 실제 재난관리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 가치 충돌을 둘러싼 이슈와 쟁점을 분석하고자 미디어 분석 진행
∙ 분석 결과, 관련 이슈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범위, 위치정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 폐쇄회로 CCTV 설치 및 AI 등 디지털 기술 적용, 재난 상황 시 개인정보 이용 기준 모호성, 드론 및 열화상 카메라 등 보호 규정 미비, QR코드 수집 자료 활용 관련 보호 조항 미비, 디지털 기술 재난안전 분야 적용 확대, 재난 발생 후 언론・SNS 등을 통한 2차 피해 및 가해 발생에 대한 논쟁 등이 존재
○ 재난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상충에 관한 국내・외 사례연구
- 위치정보를 수집・활용하는 업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관련 법과 인식 제고 노력, 개인정보 활용 내역을 개인이 조회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공유 범위 등을 관리할 방안 마련 필요
- 현재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수칙이 존재하나 예방적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역시 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의 여지가 있으며, 우려되었던 긴급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정보수집의 당위성 등이 문제될 소지가 있어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확진자 동선 공개, 출입명부 작성, 열화상 카메라 등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반복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이슈가 지적되었던 만큼 향후 재난 대응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도 함께 고려 필요
- 사후 개인정보 보호 관리・감독 기능뿐만 아니라 기관별 표준 지침서 등을 마련하여 재난을 예방하는 사전 지침이 필요함을 시사
- 공익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수단을 구축할 시에 충분한 법률적・기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 수용도에 대한 파악이 이뤄져야 함
- 재난 대응 시 관련 법의 한시적 완화 혹은 예외 규정 마련을 통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재난 현장에서 구조를 위해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한 면책 조항도 필요함
- 재난 현장에서의 신속한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원활히 구조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 조치 필요
○ 재난관리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제도 분석
-EU, 미국, 영국,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재난안전관리법 비교 분석
○ 재난관리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 및 FGI 조사 시행
- 재난 대응 기관별 실무자들에게 재난관리에 활용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과 관련 지침 유무, 교육훈련 내용 등에 대해 질문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재난 대응 기관 통합 지침이 아닌 기관별 지침이 존재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존재함. 더불어 관계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가 어렵다는 점과 지침의 경직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지침에 대한 낮은 인지도, 현장 업무와 연계한 개인정보 교육 부족 등의 문제를 파악
○ 재난관리에의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에 대한 일반국민 및 재난관리 실무자의 인식조사 결과 비교 분석
- 분석 결과, 재난관리 실무자가 일반 국민보다 사회 안전 정도를 높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재난 대응 기관의 개인정보 수집・활용이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응답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일반 국민이 동일 문항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점을 고려해 실무자와 일반 국민 간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지향적인 재난관리가 필요함을 시사
- 일반 국민과 재난관리 실무자 모두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증가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정부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성이나 오남용 가능성에 대해 재난관리 실무자보다는 일반 국민이 좀 더 민감한 것으로 드러남. 이는 재난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의 도입은 물론 관련 조치에 대한 대외 홍보도 필요함을 시사
- 일반 국민과 재난관리 실무자들의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에 대한 인식의 방향은 비슷하고 실무자들이 보다 공동체 지향적 안전을 위한 정보 활용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 재난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AHP 조사 시행
- 전문가 AHP 조사 결과, 정책효과성과 시급성에 따라 도출한 7개 분야별(법제도, 조직・거버넌스, 재난 특성과 국민의 수용성 기반 개인정보 활용 다각화, 실무자 역량 강화, 대국민 인식 및 교육 확대, 피해자 구호 및 구제, 개인정보보호 기술 개발) 정책 방안의 추진 시기는 [그림 3]과 같음
3. 정책제언 및 법령 개정사항
□ 정책제언
○ 문헌분석, 사례연구, 법제도 분석 등을 통하여 발굴한 여러 정책 함의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총 32개의 정책 제안을 도출하였으며, 이후 전문가 조사(AHP)에서 이들 정책을 대상으로 추진 시기 및 상대적 중요성과 우선순위 등의 분석작업을 수행함
- 이들 32개 정책 제안은 법제도 개선, 조직체계 개선 등의 7개 그룹으로 재분류되었으며, 대안별로 현황, 추진 주체, 예산, 관련 법령 등이 분석되었음(본문 참조)
- 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부분은 재난관리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균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확보하는 것임
○ 분석 결과, 각 제안의 정책적 지향성은 아래와 같음
○ 총 32개의 정책 제안들 가운데 활용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은 4개이며 보호에 초점이 주어진 과제는 10개이고, 그 외의 과제들은 보호와 활용에 모두 영향을 미치며 대부분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돕는 기반 또는 인프라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됨
- 재난관리과정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책 제안들 가운데 보호를 지향하는 정책 제안이 양적으로 더 많은 것은, 현재 우리나라 재난관리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는 ‘공동체 안전’이 훨씬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공동체 지향성이 일반 국민보다도 더 강한 현상과 관련이 있음(인식조사 결과 참조)
- 재난과 개인정보의 관계에 있어서 활용성이 더 부각되고 사회적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움직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함
○ 반면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련된 정책 제안 수는 양적으로 많지 않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해석을 다르게 할 여지가 있음
-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32개 정책 제안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평가한 결과 4개의 활용 관련 정책들이 중요성 차원에서는 매우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중요도 순서상 1, 3, 7, 9위에 해당). 이는 활용과 관련되는 정책 제안의 내용이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생명 보호에 직접 활용하는 것과 재난 심각성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등이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재난관리 정책의 전반적인 모습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강이 양적으로 더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직접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재난 심각성에 따른 차별화 등) 효율화하는 방안이 질적으로는 더 중요하고 시급함
○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정책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사이에서 양적 균형과 질적 균형을 동시에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서구 사회와 달리 집단과 공동체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고 기술적 발전이 충분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활용의 수준은 어느 정도 높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제도적 관심을 더욱 환기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활용 노력을 더 고도화시키는 것도 필요한 상황임
□ 법령 개정사항
○ 본 연구의 정책대안에서 간추린 법령별 개정 제안 내용은 아래와 같음.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대상
제3절 연구 방법
제2장 데이터 기반 재난관리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관계에 관한 고찰
제1절 재난관리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영향요인
1. 개인정보보호 정의 및 재난과 개인정보
2. 관련 선행연구 고찰
3. 재난관리의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제2절 재난관리에서 개인정보(데이터)의 활용
제3절 재난관리에서 개인정보(데이터) 보호 이슈와 쟁점
제3장 국내・외 사례연구
제1절 국내 재난유형별 개인정보(데이터) 보호 및 활용 간 가치 충돌 사례분석
제2절 해외 재난 유형별 개인정보・데이터 보호 및 활용 사례분석
제4장 재난관리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관련 법제도 분석
제1절 국내 관련 법 검토
1. 개인정보 보호법
2. 재난안전기본법
3. 기타 관련 법 검토
제2절 해외 개인정보보호와 재난관리 관련 법 검토
1. EU(GDPR 2018등)
2. 미국(Privacy Act 1974등)
3. 영국(Data Protection Act 2018등)
4. 일본(개인정보보호법 2005등)
5. 소결
제3절 개인정보(데이터) 보호 및 활용 조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
1. 배경
2. 우리나라의 관련 법상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 가치 충돌
3. 해외에서 가치 충돌 완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과 노력
제5장 실증연구
제1절 재난관리자 심층 인터뷰 및 FGI
제2절 대국민 재난관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관련 인식조사
1. 조사 목적
2. 조사설계
3. 조사항목
4. 표본 설계
5. 조사 결과분석
제3절 재난관리 실무자 인식조사
1. 조사 목적
2. 조사설계
3. 조사 결과분석
제4절 국민과 실무자 인식 격차 및 정책적 함의
제6장 재난관리 효과성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균형 정책 방안
제1절 재난관리 보호와 활용 균형화 정책의 대안 도출
제2절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정책 AHP 조사
1. AHP 조사설계
2. AHP 조사 결과
제3절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균형적 재난관리 정책 실행방안의 추진 로드맵
제4절 재난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균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공유 판단 지침
1. 법령개정 사항
2. 재난관리 실무자 개인정보 공유를 위한 지침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법령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