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연구의 필요성
○ 과거 우리나라 재난원인조사의 법제도 및 운영 체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고, 유사한 재난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문제
- 과거 우리나라의 재난원인조사는 책임자 추궁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학습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정치적인 논란만 초래
○ 선진화된 재난원인조사의 실질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
- 최근 발생하는 사회적 재난은 예측하기 어렵고, 발생 이후 전개 양상이 복잡하며, 그 피해가 확장되는 특성과 함께 그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재난의 발생 원인을 밝히는 재난원인조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일차적 인과조사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위험저감과 재발방지, 지역사회의 회복력 증진을 위해 선진화된 재난원인조사의 제도적 개선 필요
□ 연구의 목적
○ 재난 사후관리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재난원인조사의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장기적인 복구와 재난관리 예방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학습의 구현을 모색
□ 연구의 방법
1) 사회적 학습을 위한 재난원인조사 방향성에 관한 문헌 연구
2) 재난원인조사 관련 정책, 법제도 및 추진체계 분석
3) 재난원인조사 및 관리체계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4) 사회적 학습이 가능한 재난원인조사 체계 발전 방안 제시
2. 이론적 논의
□ 재난 사후관리와 재난원인조사
○ 재난원인조사의 기능과 역할
- 재난관리 과정 내에서 복구과정의 일환으로 재난의 사후관리 기능
- 재난원인조사를 통해 재난의 예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환류 역할
□ 최근 국제사회의 재난관리 논의 경향
○ 재난 회복력 (Disaster resilience) : 경제, 사회, 도시, 생태계 넓은 범위의 시스템 회복력에 대한 최근의 개념은 결과보다 시간 경과에 따른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와 학습 및 적응할 능력을 비롯해 결과보다는 순환 과정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음 (Norris et al., 2008).
□ 사회적 학습과 재난관리
○ 사회적 학습: 개인의 경험, 관찰로부터 개인의 인지적 요인, 사회적 상호작용, 협업 및 피드백, 의사소통을 통해 지식, 기술, 행동, 태도 등을 습득하는 과정
○ 재난관리 측면에서 사회적 학습의 과정
- 사회적 학습이 재난안전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음
- 가장 기초적인 정보의 생성, 전달과 공유를 통한 상호작용 및 피드백 중요 (Collins & Ison, 2009)
∙ 기초 정보: 학습할 수 있는 재난사고의 사례들을 포함한 관련 정보
∙ 정보 생성 과정: 협력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맥락의 소통을 통한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프로세스 필요
∙ 전달 및 공유: 상호작용 및 피드백 필요
□ 사회적 학습의 재난원인조사
○ 사회적 학습을 위한 재난원인조사는 조사과정 및 결과가 학습의 교재가 되고, 이에 대해 인지적 요인, 협업, 상호작용 및 피드백의 주요 요소가 성공적인 사회적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게 작용하는 것
○ 사회적 학습을 위한 재난원인조사의 주요 요소
- 인지적 요소
∙ 정보를 생성하는 원인조사 관계자의 인지적 요소는 사회적 학습으로 이어지는 성공요소로서, 최근 국제사회에서 요구되는 재난위험관리와 회복력에 대한 개념에 기반한 당사자의 전문성과 조사과정의 독립성 보장이 중요
- 협업 요소
∙ 재난원인조사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업의 구조와 체계 중요
- 상호작용 및 피드백 요소
∙ 조사 결과에 대해 단순하고 단기적인 재발방지의 목표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예방을 위한 상호작용과 피드백
3. 주요 연구 결과
□ 사회적 학습 요소 관점의 우리나라 재난원인조사 정책 현황
○ 인지적 요인
- 국제사회의 재난관리 패러다임과의 일치하는 정책 방향 필요
- 일차적・물리적 인과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사회구조, 의사결정 과정, 관행, 행태 등 사회적 맥락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회복력 관점의 해결방안 마련
- 조사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
○ 상호작용 및 피드백
- 통합적인 범정부 정보관리 시스템 필요
∙ 현재 다부처 데이터 기반 재난원인조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관리하고 있으나, 시스템 활용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
- 재난원인조사 과정, 결과를 일반 시민대상의 상호작용 및 피드백 필요
□ 사회적 학습 요소 관점의 우리나라 재난원인조사 법・제도 (단계별)
○ 예비조사
- 예비조사단 역할과 본조사 결정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의 개선 여지
○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 조사단의 선정 기준에 있어 구성에 대한 균형적인 구조 필요
- 조사단에 차출된 부처 관계자(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협업 지향적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성과평가/인센티브제와 연계 전략 필요
○ 조사 결과의 보고
- 관계 기관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 청취 과정에서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개선과제들이 여러 가지 한계를 명목으로 누락될 수 있는 문제
- 여전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 물리적인 사실관계에 치중하는 경향
∙ 근본적인 문제 발견을 위한 심층 분석의 원인조사 결과보고서 지침 마련
○ 관계 기관 간 협업
- 협의회의 법적 의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개정
○ 개선권고 및 이행점검
- 관계기관이 서로 서면으로 통보하는 개선과제의 이행제도
∙ 직접 점검 및 확인 가능한 이행점검제도 개선 필요
- 지속적인 요구의 권한과 구속력이 있는 법적 근거 필요
○ 자료 DB 관리
- 데이터 사후 활용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
∙ 현 시스템의 자료저장・관리 방식의 문제 (문서 형태를 그대로 보존)
∙ 시스템 저장관리 체계의 개선, 나아가 타 기관의 재난원인조사 정보시스템과의 연동 또는 연계도 고려
□ 사회적 학습 요소 관점의 본 우리나라 (정부합동)재난원인조사 사례 분석
○ 예비조사
- (독립성 & 자율성) 수사 동시 진행 시, 현장조사 권한 부재
- (전문성 & 대표성) 본 조사 판단 기준 모호 및 재난유형에 따른 조사 미흡
○ 조사단 구성 및 운영
- (독립성 & 자율성) 총괄 및 조정 기능 미흡
- (전문성 & 대표성) 조사 단원의 대다수가 정부 관계자
- (부처 간 협업) 부처 간 상호협력체계 미흡
○ 조사단 조사활동
- (독립성 & 자율성) 상시적인 현장 조사 권한 부재
- (전문성 & 대표성) 직접적 인과관계 파악에 초점을 맞춰 사회・환경・기술 등 통합적인 원인조사가 미흡한 경향
- (부처 간 협업) 부처 간 정부 공유가 부족한 경향
○ 결과보고 및 개선권고
- (독립성 & 자율성) 결과보고서 작성 및 개선과제 도출 시 단기적인 이행 및 실현가능성이 높은 과제들만 남게 되는 문제
- (전문성 & 대표성)
∙ 사회통합적 재난관리 방안 부족 및 사회구조적 문제 개선 미흡
∙ 회복력 강화 측면의 구체적 개선방안 미흡
- (부처 간 협업)
∙ 조사단에 차출된 부처 관계자의 개별부처의 이해를 대변하게 되는 문제
∙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여 빠른 대처가 어려운 문제
○ 이행점검
- (상호작용) 서면 통보 및 보고 이행점검의 실질적인 이행정도 파악의 어려움
□ 국외 재난원인조사 체계 조사
○ 재난원인조사 운영 체계 비교
- 미국의 재난원인조사 운영 체계
∙ (독립조사기구) 교통사고조사위원회(NTSB), 화학사고조사위원회(CSB)
∙ (임시조사기구) 국가적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재난이나 사고에 대해 일시적으로 운영 (방사능, 테러, 감염병, 에너지 사고 등)
- 일본의 재난원인조사 운영 체계
∙ (독립조사기구) 교통안전위원회(항공, 철도, 해양), 소비자안전조사위원회
∙ (그 외) 의료사고조사제도, 학교사고제도
○ 특별조사위원회 조직 및 운영 비교 (예: 교통사고조사위원회)
○ 국외 교통사고조사 시스템 비교
4. 사회적 학습을 위한 재난원인조사 개선 방안
□ 예비조사의 법령 또는 업무편람 개정을 통한 본 조사 판단 기준 마련
○ 재난유형 및 피해특성을 반영한 판단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 경직된 정량적 판단 기준 또는 단순 피해규모 등의 기준은 지양
- 모든 재난유형과 상황에 적용하기 쉽지 않겠지만, 몇 가지 기본적인 규칙을 도출 필요
□ 전문가 인력 Pool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원인조사의 전문성 및 대표성 확보
○ 전문가 인력 Pool 구축 방안
- 유형별・규모별 세분화된 전문가 후보군(발생원인별, 재난대응과정), 전공 적합 여부 및 조사 경험 등 전문가 선정 기준 평가 체계 마련
- 일부 개별 조사기관의 경우, 이미 민간전문가 다수를 경력직으로 채용하고 있거나, 조사기관에 소속된 후 특정 국제자격증을 취득한 자만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등 개별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민간 참여 확대 필요
-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들의 선호를 반영한 민간단원 포함 (단, 조사의 객관성을 훼손하지 않을 정도로 편향되지 않은 단원 선발)
- 관련된 분야를 대표하는 학회에서 민간전문가를 추천하는 방안도 고려
- 부처의 전문가 추천제 정례화
○ 전문가 인력 Pool 운영 방안
- 재난원인조사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 Pool 주기적으로 현행화
- 매년 전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기 워크숍 개최 등 운영 활성화
- 부처 내부 전문가 인력 Pool에 대한 재난원인조사 관련 부처합동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
- 관련 일반사업 또는 예산 마련
-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충분한 권위와 참여 보상 전제 (단순 회의비, 자문비 수준의 수당지급 체계는 바뀔 필요 있음)
○ 법령 및 제도 개선
- 전문가 인력 Pool 구성 의무화 및 필요시 즉각적 운용 규정 마련
- 전문가 등록 갱신 기간 등 전문가 인력 Pool 관리 방법 명시
□ 심층적 재난원인조사 방법론 재정립을 통한 지역 재난안전 회복력 증진
○ 기존의 재난원인조사 목적인 ‘재발방지’에서 나아가 ‘지역 거버넌스의 회복력 증진’로의 전환
- 단순복구에서 개선복구의 개념 체계 적용 필요
○ 다학제간 재난원인조사 방법론 재정립을 위한 연구
- 다양한 학문분야들의 학술교류를 증진 워크숍 지원
- 지역 도시 및 방재계획 등과 연계 고려
- 단순 상관관계, 인과관계, 재난의 진행단계에 대한 조사 방법 세분화
- 과도한 학술 및 이론적 방법론 재정립 지양
□ 전문가 및 부처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통한 협업 기능 제고
○ 조사단에 차출된 부처 관계자의 성과평가 가산제도 또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협업 기능 강화
○ 부처 관계자에게만 적용되는 인센티브제보다 재난원인조사 참여 및 개선과제 이행 등에 대해 부처 전체에 인센티브 제공 안 고려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재난관리평가」에서 가산제 지표 개발을 통해 부서 전체 인센티브 제공하는 안
□ 개선과제의 실질적 현장작동성을 고려한 이행점검제도 강화
○ 이행점검결과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주재)’의 안건 논의 규정 개정
- 행정안전부는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자문을 경유하여 점검 강화 방안 추진 중
○ 이행점검 내용 보완
- 부처별 이행점검률 및 이행내용에 대한 공개 추진
- 이행여부, 미이행사유 등에 대한 보고 추가
○ 현장 작동성을 고려한 이행점검 제도 보완
- 조사단원의 현장점검 규정 추가
- 이행점검의 주체, 책임에 대한 명확화
- 지속적인 이행점검 확인 제도
□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전면적 개선
○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기능 개선 제고
- 활용성 강화를 위해 열람, 통계추출 등 전반적인 기능 보완
- 축적된 원인조사 DB를 활용하여 학습요소를 발굴
○ 부처 간 시스템 활용성 제고
-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국무총리실 관리하에 두어 부처 간 DB 연계성 향상
- 타 부처 및 조사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들도 활용하는 시스템
- 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또는 부처 교육훈련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내용 교육
○ 웹 기반 대국민 사회적 학습자료 공유・교육・훈련
- 웹 아카이빙 시스템(OASIS 재난 아카이브)을 이용한 사회적 학습을 위한 상호작용 채널 마련
- 재난의 발생원인과 대처방안(제도변화 필요성 등)에 대해 홍보하여 국민들이 제도의 변화 등 요구하도록 유도
- 재난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재난추모’ 과정의 활성화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2. 연구의 차별성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이론적 검토
1. 사회적 학습에 관한 이론적 검토
2. 사회적 학습의 주요 요소
3. 사회적 학습과 재난안전
제2절 재난원인조사의 최근 논의 경향
1. 재난관리체계의 패러다임 변화
2. 최근 재난관리체계의 주요 개념
제3절 사회적 학습을 위한 재난원인조사
1. 사회적 학습의 재난원인조사
2. 사회적 학습을 위한 재난원인조사의 주요 요소
제4절 분석 틀
제3장 우리나라 재난원인조사 정책 및 법제도 분석
제1절 정책 현황 분석
1. 우리나라 재난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2. 재난 사후관리와 재난원인조사
3. 재난원인조사의 정책 현황
제2절 법제도 분석
1. 법적 근거와 체계
2. 조사과정 내 단계별 관련 법제도 분석
3. 조사 이후 단계별 관련 법제도 분석
제3절 국내 원인조사 사례 분석
1. 주요 재난사고 사례와 재난원인조사
2. 구미 불산 누출 사고 (2012)
3. 이천 물류 창고 화재 (2020)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 재난원인조사의 정책 현황
2. 재난원인조사 법제도 및 운영 체계
3. 국내 재난원인조사 사례 분석
제4장 국외 재난원인조사 체계
제1절 미국의 재난원인조사
1. 미국의 재난원인조사 체계
2. 독립적으로 상시 운영되는 사고원인 조사위원회
3. 미국의 교통사고조사 시스템
제2절 일본의 재난원인조사
1. 일본의 재난원인조사 체계
2. 일본의 재난원인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3. 일본의 교통사고조사 시스템
제3절 소결
1. 국외 재난원인조사 운영 체계 비교
2. 국외 고통사고조사 시스템 비교
제5장 재난원인조사의 개선 방안
제1절 전문가 질적 조사
1. 조사 개요
2. 단계별 문제점 분석
제2절 전문가 심층 조사
1. 조사 개요
2. 전문가 심층 조사 결과
제3절 사회적 학습을 위한 재난원인조사 개선 방안
1. 재난원인조사 단계별 개선 방안
제6장 결 론
제1절 연구 요약
제2절 학술적 및 정책적 기여도
제3절 결어
1. 연구의 한계
2. 후속 연구 방향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