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이처럼 우리나라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 역량 강화를 통해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정부업무 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조), 이 제도 하에 자체평가 등을 수행·운영하고 있다.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조직·인사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부처의 성과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중앙행정기관 책임 하에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예산·조직·인사 등에 반영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국무조정실, 2018b: 2). 결국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별로 정책목표와 수단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그 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국무조정실, 2018c: 15).
특히 자체평가제도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서 자체평가위원회의 활동은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목적 및 방법, 기대효과
제2장 선행연구검토 및 연구 방향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2절 연구 방향
제3장 자체평가의 법적 근거
제1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절 자체평가 개요
제4장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분석결과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조사결과 분석
제3절 교차결과 분석
제4절 자체평가위원 특성 및 부처특성에 따른 분석
제5절 자체평가에 대한 분석
제5장 결론: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