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연구의 배경
-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정전략의 하나로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제안하고 있음(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88-89)
● 국정과제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을 통해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안전복지의 필요성을 강조
- 국민의 ‘안전권’ 보장은 2018년 3월 개헌 논의 당시, 헌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던 개념으로, 생명권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보호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대통령공고 제278호, 2018:4, 9-10, 44)
● 헌법에 담아야 할 기본권 설문조사 결과, ‘안전권’이 상위에 랭크되는 등 안전권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생명권 41.9%, 안전권 38.8%, 정치참여권 34.4% 순(중앙일보. 2017.9.25.) 중앙일보, “[리셋 코리아] 국민 34% ‘의원 리콜권 넣자’ … 생명·안전권 이어 선택”. 2017.09.25., (
https://news.joins.com/article/21966710), 검색일: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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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 개헌이 무산됨에 따라 안전권 법제화와 관련된 논의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어, 법제화를 위한 이슈 검토 및 법체계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
● 헌법 상에 안전권이 명시되지 못함에 따라 국정과제인 ‘안전권 실현’이 발전적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음
● 안전권의 보장은 현행 헌법 상에서도 도출할 수 있는 권리이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못함에 따라 정책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지 못함
● 안전권 실현 및 안전복지 서비스의 확대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서도 안전권의 법제화 관련 논의가 필요한 실정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에 법률적 한계 발생
●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법적인 사항과 개별 집행법적인 사항이 혼재되어 있음
●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조치사항이 추가되면서 법조문의 구성이 복잡하고 체계적이지 못함
● 관리 방식 및 특성이 다른 재난관리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하나의 법 안에 혼재되어 있음
● 각 안전관리 영역별, 부처별 안전 관련 법률이 복잡하게 존재하고 있어, 재난안전법이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안전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에 기본법으로서의 한계를 지님
● 각 부처별 안전 관련 법률도 복잡하게 존재하고 있어 상호 이질적인 안전관리로 일관성·통일성 부족 등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제시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안전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법제화 연구 및 네트워크 구축 활동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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