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는 대한민국의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전에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지만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전 국가적 차원에서 안전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함을 공감하게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로 불황의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던 대한민국 경제에 불황심리를 가중시켰다. 이보다 앞서 박근혜정부는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의지를 보여주었다. 1, 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정책변화를 꼽는다면 규제비용총량제의 도입과 규제신문고를 비롯한 개방형 규제정보포털 구축을 들 수 있다. 개방형 규제정보포털은 피규제자와 규제기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규제개혁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안전규제와 관련해 보다 중요한 정책변화는 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규제비용 총량제의 도입이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영국의 One-In, One-Out처럼 새로운 규제도입으로 발생하는 규제비용만큼 기존규제를 개선하여 규제비용을 감축하는 제도로 신설강화와 기존 규제를 연계하여 관리하게 된다. 규제의 소관부처는 신설강화 규제로 인한 규제비용만큼 기존의 규제를 의무적으로 개선 또는 폐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014년 3월 20일 규제개혁 장관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등록규제 15,269건의 약72%에 해당하는 11,000여 건의 규제를 경제활동과 관련된 규제로 판단하고 이들 중 2014년에 경제규제의 10%를 감축하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최소 20% 감축이라는 목표치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규제비용총량제의 도입과 경제규제 감축계획은 세월호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결과라는 주장과 함께 안전관련 규제도 정부의 규제감축 대상에 다수 포함되어있다는 언론의 보도에 따라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안전규제는 완화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이러한 언론보도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비롯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이 무분별하게 안전규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적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규제개혁을 추진해야하는 부처의 입장에서는 안전규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규제는 모두 규제감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존규제 정비 모수 선정 시 안전관련 필수규제는 부처협의 및 규개위 보고를 거쳐 모수에서 제외하였다. 국무조정실이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2014.6.10.).에 따르면 "등록규제 감축과 핵심규제 개선을 병행 추진하되, 핵심규제 개선에 보다 비중을 두어 평가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관련 규제는 당초부터 감축대상에서 제외하여 규제품질 개선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기존규제 감축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체 등록규제(15,227건) 중 국민 생명, 안전관련 필수규제 등을 제외한 경제활동 규제(10,054건)를 감축 대상 모수로 확정(4.30)"하고 "2014년 권장 감축목표(10%, 1,005건)를 고려"하여,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평균 10.9%(1,100건)의 감축목표를 설정(4.30)한 후 평균 10.2%(1,028건)의 감축 대상 규제를 제출(5.30)"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정부는 기존규제 감축뿐만 아니라 신설·강화 규제의 일몰설정에 있어서도 안전규제를 제외하고 있다. 동일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월 이후 신설.강화된 규제 119건 중 생명안전 및 규범적 규제를 제외한 61건(51.3%) 전체에 대해 일몰을 설정"하였다고 한다.
세월호 사고이후 정부의 안전규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보면 국민의 생명·안전관련 필수 규제는 규제감축대상에서 제외하고 규제품질 개선에 중점을 둔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이 국민의 생명·안전관련 핵심규제 또는 필수규제인지 부처의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이렇게 판단된 안전규제는 규제감축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일몰설정, 규제비용총량제 적용대상에서도 실질적으로 제외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안전규제의 신설 강화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규제품질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잘못 설계된 안전규제는 기업의 부담은 가중시키고 국민의 생명·안전 위험은 감소시키지 못하는 애물 단지가 될 수 있다. 이런 규제는 당연히 준수하기도 어려우며, 따라서 집행도 어렵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규제의 합리성이나 준수가능성 등 사회적 위험 대비 규제수준을 평가하여 개선하지 않고 여론에 밀려 다시 명목적 규제수준만 강화하여 사회적 위험예방 및 안전 확보라는 안전규제 본연의 기능은 검토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향후 기존규제 정비에서 핵심이슈가 될 수 있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접 관계가 있는 안전규제의 포괄 범위, 안전규제의 판단, 심사 및 집행 등을 중심으로 안전규제의 관리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과제는 그러나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한 선행연구의 성격으로 수행되며 구체적 방안보다는 안전규제 관리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안전규제 및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해외의 안전규제 사례를 검토하여 정책적 함의를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안전규제 정비방식과 안전규제 관련기관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안전규제 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안전규제 현황
제1절 한국의 안전규제 현황
1. 우리나라 등록규제 변화추이
2. 안전관련 규제현황
제2절 안전규제 관련 기업의 입장
제3절 안전규제 관련 국민의 입장
제3장 안전규제 해외사례 박정호
제1절 미국의 안전규제
1. 사회안전 규제에 대한 시각
2. 안전규제에 관한 법·제도 근거
3. 안전규제의 동향
4. 시사점
제2절 영국의 사회안전규제
1. 사회안전 규제에 대한 시각
2. 안전규제에 관한 법·제도 근거
3. 영국의 규제개혁의 동향
4. 시사점
제3절 프랑스
1. 규제에 대한 정의 및 시각
2. 생명안전 규제의 법제도 – 태풍 신시아 침수 사례를 중심으로
3. 프랑스 규제정책의 변화양상 – 간소화 쇼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4. 시사점
제4절 독 일
1. 규제에 대한 시각 및 정의
2. 사회 안전 규제의 법제도 및 규제 기관
3. 사회 안전 규제의 동향 - 홍수 패스 사례를 중심으로
4. 시사점
제5절 유럽연합(EU)
1. 사회 규제에 대한 EU의 특수성 및 시각
2. EU의 사회 안전적 관련 규제 동향
3. 홍수 규제
4. 시사점
제4장 생명·안전 분야 규제개혁 방향
제1절 생명·안전 분야 규제관리 기본 방향
1. 안전규제 관리와 여타 규제개혁과의 관계
2. 규제품질의 향상
3. 규제방식의 합리화
제2절 생명·안전 분야 규제관리 개선방안
1. 기존 규제 정비: 차등 관리 방안
2. 신설 및 강화 규제: 위험분석 및 집행검토 제도화
제3절 생명·안전 분야 규제관리 역량의 강화
1. 규제개혁 과정에 안전전문가 참여 및 국민소통 강화
2. 생명 안전 규제에 대한 사후 평가제도
3. 국회의 안전 관련 입법 심사 기능 강화
4. 규제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5. 안전 규제 관련 규제개혁에 대한 소통 강화 및 지지 확보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