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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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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 역량 제고방안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전문성을 중심으로
보고서명(영문) Study on Improving the Competency of Emergency Management Personnel in Local Government
연구책임자 최호진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김대훈, 김민길, 차진영 외부연구참여자 김경우
출판년도 2021 수행년도 2021
페이지 358 ISBN 978-89-5704-775-0
보고서 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정책
주제 분류 재난,안전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2-02-10 조회수 2417
관련 설문조사 -
연관검색어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재난안전관리 인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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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 서론: 연구배경 및 개요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 필요성 증대
-2016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재난조직정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및 보유역량이 많이 부족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량 육성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촉구
-2019년 말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14)?에서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의 순환보직, 업무기피현상 등으로 재난안전관리 전문성 부족 등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상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역량 부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공중보건재난의 대응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부서 소속 공무원들의 역할에 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들 인력들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행정적인 필요성은 한층 커짐

□ 연구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인력 현황과 전문성 제고를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들 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기관의 인력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담당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향후 재난안전관리 업무 관련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범위 및 방법
○우리나라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함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여섯 가지의 방법론을 활용
-선행연구 및 문헌검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의 중요성과 의의,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의 개념 및 구성요소와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
-사례조사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내와 해외 재난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인력 운영에 관한 조사를 실시
-문헌검토, 사례조사, 현황조사 이후 연구진이 개발한 지표를 토대로 설문조사(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인력에 대한 전문성 관리 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해 조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유형(광역 2개 유형 기초 5개 유형)을 분류한 후, 유형별로 분류된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운영실태에 대해 조사
-문헌검토?사례조사?인식조사?현장 및 심층 인터뷰를 토대로 도출된 문제점과 대안의 초안을 기반으로 2차례의 델파이 조사지를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와 실무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인사행정 전문가, 실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 조사를 수행

○연구체계도
□ 연구의 기대 효과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통합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채용?배치, 교육?훈련, 경력관리 등 인사관리?제도뿐만 아니라 리더십, 조직문화, 직무특성 등의 조직적?직무적 요인, 업무종사자의 개인적 요인 등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함께 고려
-이를 통해 보다 종합적인 전문성 제고방안을 제시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조사와 심층인터뷰, 학계 및 실무 전문가들과의 정책델파이 및 AHP 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
-이를 통해, 1) 지자체 차원의 재난대응체계의 개선, 2) 지자체 재난안전관리 전문 인력의 양성과 재난관리 실적 제고, 3) 지자체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수준 진단 및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훈련?교육의 효과를 도출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2. 이론적 배경
□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의 의의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의 중요성
-지방자치단체는 최일선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사회재난, 기술적 위험과 재난, 테러 등 복잡하고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 직면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재난안전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을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응하며,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이전부터 그 발생을 억제하거나 경감시키는 활동을 통해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며, 그리고 복구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일상에 복귀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관리를 원활하기 추진하기 위해, 지역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지역자원의 확보 및 관리, 이해관계자 간 조정 및 협력 촉진, 지역사회 참여 독려와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동원 등 재난 대응과 같은 재난관리 전 과정에 걸쳐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

□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역량에 관한 논의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역량(전문성) 개념과 구성요소
-재난안전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부서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정부 공공기관의 재난관리 부서 담당자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업무를 수행 공무원에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는 재난안전관리자의 역량 또는 전문성을 ‘재난안전분야의 문제점을 파악?분석?해결하는 총체적 능력’으로 정의하고자 하며 주로 ‘역량’의 개념을 사용
○본 연구의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자의 전문성 구성요소
-재난안전관리자의 역량 구성요소를 전문지식?기술, 경험, 협력?소통, 조정 및 통합관리, 윤리규범으로 범주화하여 분석
-5가지 구성요소들은 상호 연계되어 작용함으로써 재난안전 관리자들이 재난상황의 전?후에 걸쳐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형성할 수 있게 함

□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영향요인에 관한 논의
○제도적 요인
-제도적 요인으로는 순환근무와 같은 채용?배치, 교육훈련 프로그램, 근무평정?성과보상과 같은 성과관리제도 등을 포함
○조직적 요인
-리더십?조직문화?직무 특성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공무원의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위요인
○개인적 요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공무원의 기질적 요소로서 적극성, 공공봉사동기와 같은 개인의 태도?의지에 관한 요인을 포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현황
□ 법제도 현황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의 발생현장에 가장 근접한 행정조직으로서, 지역주민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으며 지역 재난관리행정의 직접적인 주체로 ?지방자치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여러 현행 법령들이 재난분야에서 지방정부의 책임성에 대해 명시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각각 시?도, 시?군?구별로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등을 구성
-상시조직으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조직하여 운영
-이외에도 비상시 조직으로 각각의 지방정부들은 지역 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관련 계획을 심의?조정하며,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재난상황에 대처함
-또한, 재난정보 및 상황관리?초동조치와 지휘 등을 위해서는 지역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하고, 예보 및 경보 등의 재난방송을 위해 지역 재난방송협의회를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역할과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문화 촉진, 심의, 지원 조치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함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문화의 진흥, 예산의 검토 및 심의, 여러 지원 및 보상에 대한 내용을 포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재난안전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모든 과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 및 조치에 대해 명시

□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현황
○조직 및 인력 현황 분석의 개요
-17개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226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2개 유형(도시형, 농촌형)으로, 그리고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5개 유형(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도농형, 농촌형, 제한도시형)으로 구분하여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현황은 재난안전총괄부서 인력 현황, 방재안전직렬 현황, 담당업무라는 3가지 측면에서 분석
○광역 지방자치단체
-도시형 지자체의 경우 평균 130.5명의 인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촌형 지자체의 경우 평균 86.5명의 인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43명 정도 인력 규모가 차이남
-도시형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안전직렬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6.5명으로 나타났으나, 농촌형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평균 7명으로 나타나 농촌형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많은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음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크게 총괄업무, 재난관리업무, 민방위업무, 특별사법경찰업무, 지역별 특수업무라는 5가지 유형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기초 지방자치단체
-대도시형의 경우 평균 37.07명의 재난안전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중소도시형은 23.86명, 도농형은 24.17명, 농어촌형은 27.57명, 제한도시형은 25.83명이 재난안전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형을 제외하고는 인력규모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대도시형의 경우 평균 6.47명의 방재안전직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중소도시형의 경우 3.42명, 도농형 2.83명, 농어촌형 1.95명, 제한도시형 1.58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안전부서 소속 공무원 수의 경우 대도시형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수치로 나타남
-총괄업무, 재난관리업무, 민방위업무, 통합관제업무를 공통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원자력 시설(발전소, 연구소 등)이 있거나, 하천이 있는 기초지자체의 경우 원자력방재 업무, 하천방재 업무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프로그램 현황
○행정안전부 소속 공공교육기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교육훈련계획에 따르면 집합교육 87개와 사이버교육 47개를 포함한 총 134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집합교육에서는 재난안전 39개, 재난훈련 14개, 민방위 12개, 비상대비 8개, 방호방범 2개, 학교안전 2개, 국제교육 4개, 안전체험 5개 과정을 제공한다. 사이버교육에서는 재난안전 35개, 민방위 6개, 시책?소양과목 6개 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됨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는 집합교육 1개, 사이버교육 3개로 총 4개의 재난안전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집합교육의 경우, 포스트 코로나시대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업무혁신이나 주요 리더십 역량 등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직접적인 재난분야 관련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음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15개 광역 및 특별시, 도에서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기관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함께 제공

□ 해외사례
○미국 지방정부 사례
-전반적인 조직: 미국의 재난관리 부서는 소방부서나 경찰부서 또는 보안관의 하위부서에 속해 있었으나, 최근 전재해 재난대응계획이 전부서의 기능과 연계됨에 따라 시장이나 시 행정관과 같은 지방정부의 행정수반 직속으로 변경됨
-카운티 정부의 재난관리 조직: 카운티 수준의 재난관리 부서는 과(department), 부(division), 청(agency)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단독 부서나 다른 부서의 일부로 구성되기도하며, 국의 카운티 재난관리 부서는 점차적으로 독립적인 부서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인력규모: 인력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의 인력배치 지침(Staffing Guideline)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한명의 전담직원의 배치와 전담직원 3명당 지원직원 1명을 배치를 제시하였지만, 현재의 경우카운티 재난안전관리 부서는 평균 2.89의 전임직원(full-time employee)과 평균 1.65의 비전임직원(part-time employee)이 있는 것으로 제시됨
-교육훈련: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의 소속 교육기관인 재난관리교육원(EMI: Emergency Management Institute)이 연방정부?주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 재난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보수와 성관관리 연계: 지방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인력이 수행하는 업무인 재난관리 프로그램의 수행실적을 평가하여, 성과평가에 반영
-채용 및 배치: 재난관리 분야 학위전공과 같은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인턴십 등의 근무경험과 행정?관리에 대한 이해도 요구
-경력개발 지원: 조직 자체에서 경력개발과 관련하여, 학위과정에 대한 금전적 지원, 수범사례, 코칭 등 다양한 지원 제공
-조직문화?개인태도: 상급 관리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지원은 조직구성원들의 전문성 개발하는 의지에 도움을 주며, 능동적인 태도를 지닌 직원들은 성과향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적 자세 제시

○일본 지방정부 사례
-전담인력: 2020년 10월~12월 사이에 시정촌 1,469곳의 재난관리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한 전국적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중 20.5%에 해당하는 시정촌들은 재난대응을 전담하는 직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인력현황: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인력은 대체적으로 부족한 편임. 전국적인 설문조사에 응답했던 재난관리 공무원들 중 82.3%가 인력이 불충한 편이라고 응답함
-교육훈련: 일본 내각부는 2013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재난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재 스페셜리스트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자치단체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 등이 방재기본계획상의 방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 능력을 육성하고자 함
-채용?배치: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관리 업무는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이 순환하여 근무하도록 하며,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직렬의 도입에는 적극적이지 않았음
-성과관리: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인사가점 또는 추가적인 보수 제공 등 성과보상을 통해 근로의욕이나 장기적 근무를 유도하여, 전문성을 쌓고자 하는 노력을 특별히 취하지 않고 있음
-조직문화 및 태도: 전문성 개발에 있어서 성과보상보다 조직문화와 분위기 그리고 개인들의 자발적 태도가 주요하다는 의견 제시


4.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인력운영의 실증분석
□ 재난안전관리 업무담당자 인식조사
○설문조사 개요
-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총 458명을 대상으로 2021년 6월 7일부터 2021년 6월 23일까지 지자체 재난안전관리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및 영향요인에 대해 조사
○설문문항의 구성
-지자체 재난안전관리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에 관한 문항 8개,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영향요인에 관한 문항 10개, 재난안전관리 업무담당자 전문성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문항 8개를 구성하였으며, 이외에 응답자 성별, 연령, 학력, 소속 등 일반현황에 대해 문항을 구성함(구체적인 질문 문항은 본문 참조)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설문조사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들은 전문성의 중요한 요소인 경험을 쌓기 위해 일정기간 이상의 근무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재난안전관리 전문성 구성요소의 필요수준과 현재 보유수준의 차이를 분석할 결과, 전문성 구성요소들이 필요수준이 높게 나왔지만, 현재 보유수준은 대체로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남
-재난관리 단계별 지식 및 기술에 대한 필요?보유 수준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공통단계에서는 조직 및 인력 운영과 법제도에 대한 이해, 예방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위해 및 취약성과 이에 대해 경감하는 방안에 대한 지식 및 기술, 대비단계에서는 기관 내 부서 및 유관기관의 역할에 대한 이해, 내?외부 소통, 기능별 대응계획 수립 방법에 대한 이해, 대응단계에서는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피해지역의 주민을 구호하는 지식 및 기술, 복구단계에서는 복구계획 수립방법을 파악하고, 피해조사와 이재민을 구호하는 데에 있어서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이 요소에 대한 현재 보유 수준은 충분치 않거나 거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재난안전관리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제도적 요인들에 대한 인식수준을 분석한 결과, 성과관리, 교육훈련, 경력개발제도가 모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비제도적 측면에서도 조직차원의 기관장, 부서장의 관심이 부족하며, 학습지향적인 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개인적 차원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원한 업무가 아니지만, 공공봉사동기를 어느정도 갖추고, 업무에 대해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IPA 분석 결과 및 시사점
-IPA분석결과 지식 및 기술과 경험은 필요하지만, 기초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모두 현재 보유수준은 부족하기 때문에 개선의 대상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조정 및 통합 능력이 중점적으로 개선해야할 영역으로 나타남
-재난관리 단계 영역 중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업무종사자들이 중점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은 예방단계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재난안전관리 공무원들에게 예방영역이 가장 높은 수준의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하지만, 현재 수준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회귀분석 결과 및 시사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공무원들의 광의의 전문성과 협의의 전문성인 지식 및 기술에 대한 인식에 인사관리 제도적?비제도적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교육훈련과 개인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제시됨
-성과관리 등 기타 인사관리 제도들은 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공무원들의 전문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함

□ 현장 및 심층 인터뷰 결과 요약 및 시사점
○분석 개요
-현장 및 심층 인터뷰는 11개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13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광역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경우 8명의 방재안전직렬 공무원과 6명의 그 외 직렬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경우 7명의 방재안전직렬 공무원과 9명의 그 외 직렬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질문 내용
-인터뷰 구성은 재난관리 인력의 전문성 요소, 전문성에 영향을 주는 제도요인과 비제도 요인에 대해 질문함(구체적인 질문 문항은 본문 참조)
○인터뷰 결과를 종합해보면, 인터뷰 대상자들은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 및 다양한 재난경험이 필요하다고 응답
○제도적 요인
-채용?배치 차원에서 전문성이 없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전문직렬인 방재안전직렬의 정원이 적다보니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인력이 수급되지 않음
-경력개발제도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음
-교육?훈련 측면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온라인 교육으로 인해 교육 효율이 저하되었으며, 제공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고,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교육훈련제도의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성과관리 측면에서 현재 수당제도는 전무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2년 이상 근무 시 낮은 수준의 인사가점을 주고 있지만, 2년 이상 재난안전관리 부서에 근무하고자 하는 직원이 적어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이며, 방재안전직렬의 경우 상위 직급에 정원이 부족하여 승진에 대한 불이익이 존재하다보니 적절한 보상체계로 작동하지 못함
○비제도적 요인
-인력의 전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것을 독려하고, 기관장, 부서장들이 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관심으로 보이는 등 비제도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타남


5.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역량을 저해하는 문제점 도출
□ 전문가 델파이 조사: 문제점
○분석 개요
-총 13명을 대상으로 1차(개방형)?2차(폐쇄형)에 걸쳐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전문성 구성요소, 전문성에 대한 제도/직무?조직/개인적 측면의 저해요인에 질문하고 채용 및 배치, 경력개발제도, 성과관리, 교육훈련, 직무특성, 조직문화, 개인적 태도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7가지 분야에 대해 서면 델파이 조사를 시행함

□ Fish-bone Analysis를 통한 문제점 종합
○분석 개요
-델파이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연구진과 연구자문위원 간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Fish-bone Analysis를 실시한 후 문제점을 종합함


6.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 전문가 델파이 조사: 개선방안
□ 정책우선순위 분석: AHP 조사
○분석 개요
-AHP설문은 일부 델파이 응답자와 재난안전관리 및 인사행정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함
-AHP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는 총 16인으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인, 중앙행정기관 소속 교육훈련기관 업무담당자 1인, 민간인 14인(교수 6인, 협회 1인, 정부 및 지자체 소속 연구원 6인, 대학 소속 연구원 1인)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서면조사를 실시함
○분석 결과
-AHP분석 결과 재난안전 분야 전문직/전문직위제 공무원 확대가 시급석와 효과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채용제도, 복합재난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력개발 관리 제도의 마련 등이 중요한 대안으로 나타남
7. 결론 및 정책제언
□ 정책대안의 추진을 위한 로드맵 도출
○정책대안 추진 로드맵 제시
-AHP 조사와 연구진들의 합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정책 대안들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단기적/중기적/장기적 정책 과제로 나누어 지방자치단체 대상의 추진 로드맵을 제시
○첫째, 지방자치단체에서 단기부터 중기까지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다음과 같이 11개 요인들이 포함되었음
-단기 초반~중기 초반 추진과제: ‘장기근무를 위한 전보 기한 및 영역의 제한’(채용 및 배치 요인)
-단기 초반~중기 중반 추진과제: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의 강화(성과관리 요인)
-단기 초반~중기 후반 추진과제: ‘다양한 복합 재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교육훈련 요인)
-단기 초반~중기 말 추진과제: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의 채용 제도의 개선’(채용 및 배치 요인), ‘체계적인 경력개발 관리를 위한 제도의 마련’과 ‘경력개발제도 운영을 위한 명확한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체계의 설계’(경력개발제도 요인)
-단기 중반~중기 중반 추진과제: ‘법정 교육훈련의 시간 확대 및 교육시간 이수 조건 등의 관리체계 강화’(교육훈련 요인)
-단기 중반~중기 말 추진과제: ‘방재안전직렬의 상위직급 신설 등을 통한 승진 적체 해소’(성과관리 요인), ‘상시와 긴급 상황 시를 구분한 전담부서의 인력충원’(직무특성 요인), ‘실무진 교육 이외에 관리자에 대한 교육 강화’(조직문화 요인)
-단기 후반~중기 말 추진과제: ‘재난발생 시 통합지휘체계 구축을 통한 업무조정을 통한 고유 업무부담 경감’(직무특성 요인)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기부터 장기까지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다음과 같이 5개 요인들이 포함되었음
-중기 초반~중기 중반 추진과제: ‘재난안전관리 업무특성 및 관리활동을 반영하여 이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의 마련’(성과관리 요인)
-중기 초반~장기 말 추진과제: ‘전문보직경로제의 운영 활성화’(경력개발제도 요인), ‘직급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확충’(교육훈련 요인), ‘재난안전부서의 지원을 용이하기 위한 내부적 거버넌스 체계 강화’(조직문화 요인), ‘승진?보수 및 경력개발제도 등의 개선 또는 도입을 통한 동기부여’(개인적 태도 요인)
○셋째, 지방자치단체에서 단기부터 장기까지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다음과 같이 4개 요인들이 포함되었음
-단기 초반~장기 말 추진과제: ‘재난안전 분야 전문직/전문직위제 공무원 확대’(채용 및 배치 요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재난대응 책임에 대한 부담의 최소화’(직무특성 요인)
-단기 중반~장기 말 추진과제: ‘재난안전부서를 포함한 기관 전체의 학습지향 문화 형성’(조직문화 요인)
-단기 후반~장기 말 추진과제: ‘기관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승진시 재난안전관리 근무경력의 의무화’(개인적 태도 요인)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목적 
1. 연구의 목적 
2. 주요 연구의 방향 및 내용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연구체계도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의 중요성 
2.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역할 
제2절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역량(전문성)에 관한 논의 
1.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역량(전문성) 개념과 구성요소 
2.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 영향요인에 관한 논의 
제3절 시사점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현황
제1절 법, 제도 현황 
1.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2.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역할과 기능 
제2절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현황 
1. 개요 
2. 광역 지방자치단체 
3. 기초 지방자치단체 
제3절 교육프로그램 현황 
1.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요 
2. 교육훈련 프로그램 현황 
제4절 해외사례 
1. 미국 사례 
2. 일본사례 
제5절 시사점 
1. 법, 제도 현황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2.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현황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3. 교육프로그램 현황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4. 해외사례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인력운영의 실증분석
제1절 재난안전관리 업무담당자 인식조사 
1. 인식조사의 개요 
2. 인식조사 결과 분석 
3.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 
4. 탐색적 분석 
제2절 재난안전관리 업무담당자 현장인터뷰 조사 
1. 광역 지방자치단체: 일반직렬 
2. 기초 지방자치단체: 일반직렬 
3. 광역 지방자치단체: 방재안전직렬 
4. 기초 지방자치단체: 방재안전직렬 
제3절 시사점 
1. 설문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2. 현장인터뷰 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역량을 저해하는 문제점 도출
제1절 전문가 델파이 조사: 문제점 
1. 조사 개요 
2. 채용 및 배치 
3. 경력개발제도 
4. 성과관리 
5. 교육훈련 
6. 직무특성 
7. 조직문화 
8. 개인적 태도 
제2절 문제점 종합: Fish-bone Analysis 결과 
1. 문제점 우선순위 분석 
2. Fish-bone Analysis를 통한 문제점 종합 
제3절 시사점 

제6장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1절 전문가 델파이 조사: 개선방안 
1. 채용 및 배치 
2. 경력개발 
3. 성과관리 
4. 교육훈련 
5. 직무특성 
6. 조직문화 
7. 개인적 태도 
제2절 개선방안의 실행을 위한 정책대안의 도출 
1. 채용 및 배치 
2. 경력개발  
3. 성과관리 
4. 교육훈련  
5. 직무특성 
6. 조직문화  
7. 개인적 태도 
제3절 정책우선순위 분석: AHP 조사 
1. 분석의 개요 
2. 지방자치단체 대상 정책우선순위 분석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정책대안의 추진을 위한 로드맵 도출 
제2절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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