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에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함으로써,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ILO가 요구하는 일정수준의 노동활동을 가급적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무원 단체활동 허용범위 및 활동수준은 국제노동기구가 정한 기준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 최근에 ILO는 공무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권고안을 한국정부에 보낸 바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이해와 인식을 통하여, 국제노동기구 주요 회원국의 공무원 단체활동에 대한 현황 및 실태분석을 통한 비교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적합한 공무원 단체활동 모형을 개발하여 건전한 방향으로 공무원의 단체활동을 육성해 나갈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국제노동기구의 조약은 공무원의 경우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단체행동권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금지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군인과 경찰 고급공무원 및 기밀업무종사자는 각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단결권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ILO 주요 회원국의 경우, 團結權은 대체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團體交涉權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국가가 많으며, 대신에 협의권만 부여하는 나라가 있다(독일, 일본). 團體行動權은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단체교섭의 방법으로는 英國의 휘틀리협의회(Whitley Council)와 獨逸의 共同決定(Mitbestimmung )의 제도가 유익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단체교섭이 가능한 범위는 민간부분보다 좁았으며, 특히 임금에 관한 사항은 여타 국가가 관의 통제를 많이 받고 있었다. 노사분쟁의 경우는 調停과 斡旋, 眞相調査, 仲裁등의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公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보다는 엄격한 제한하에 운영되고 있었다.
ILO 주요 회원국의 공무원단체활동에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단체활동의 허용범위가 너무 제한되어 있다는 점과, 현행의 제한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직무의 공공성에 의거하여 허용의 기준을 정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장기적인 方向으로는 대부분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노동3권을 모두 부여하고, 일부 공공성이 높아서 제한할 필요가 있는 특수분야의 공무원에 대해서만 노동3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준비기( - 1995년), 적응기(1996년 - 2000년), 성숙기(2001년 이후)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에게 적합한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토착화해 나가는 추진전략이 필요함을 건의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公務員團體活動의 長期計劃을 立案할 것과, 이를 위한 정부내 실무대책반을 設置運營할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國際勞動機構와의 協助體制를 構築해 나가면서, 장기적인 公務員團體活動의 許容에 대비한 각종 制度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을 건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