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公務員의 報酬는 공무원의 근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고용주인 政府입장에서 볼 때 報酬는 인적 자원의 동원과 합리적 배분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인 반면, 피고용인인 公務員의 입장에서는 勞動力제공의 댓가인 동시에 生計의 수단이 된다. 이와 같이 兩者의 입장을 가능한 한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報酬決定의 原則과 그 具現方法을 모색하려는 것이 본 硏究의 目的이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 보수결정을 위한 원칙으로는 ① 同一職務에 對한 同一賃金支給이라는 大原則의 구현을 위해서 대상 공무원과 같은 能力과 資格을 갖춘 민간부문 종사자의 賃金을 보수결정을 위한 準據基準으로 활용하는 對外的均衡의 原則, ② 고용주로서의 政府가 피고용인 公務員의 生計를 責任져야 한다는 온정적인 입장의 반영인 生計費保障의 原則, ③ 직위간 업무의 책임도, 곤란도를 반영한 職務給이나 실제 수행한 업무의 양과 질에 따라 보수를 달리 지급해야 한다는 合理的報酬差別化의 原則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이 원칙의 구현정도를 分析한 結果는 다음과 같이 要約된다.
1. 公共部門과 民間部門의 報酬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公私部門공히 年齡과 學歷변수가 보수수준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要因이며, 民間部門의 경우는 특히 직종간, 남녀간 報酬隔差가 존재한다. 大卒學歷所持者의 경우 民間部門이, 高卒學歷所持者의 경우 公共部門이 상대적으로 보수수준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公務員과 民間部門間의 報酬水準比較:
1) 公私部門間에 入職후 연차별로 보수를 비교한 결과, 公務員의 연차별 보수액은 大卒學歷의 경우 정부투자기관에 비해 초임이 9%, 10년차가 5%, 20년차가 12%, 30년차가 13%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중견공무원(입직후 20년차 전후)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간대기업에 비해서는 초임이 6%, 10년차가 17%, 20년차가 20%, 30년차가 17%정도 낮다.
高卒學歷의 경우, 公務員이 정부투자기관에 비해 초임이 13%, 10년차가 5%, 20년차가 14%, 30년차가 18%정도 낮고, 민간대기업에 비해 초임이 3%, 10년차가 5%, 20년차가 3%, 30년차가 3%정도 낮다.
2) 연가보상비 및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비교하면 그 격차는 약간 더 벌어진다. 大卒學歷의 경우 公務員의 연차별 보수액은 정부투자기관에 비해 초임이 9%, 10년차가 6%, 20년차가 16%, 30년차가 20%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대기업에 비해서는 초임이 6%, 10년차가 18%, 20년차가 23%, 30년차가 21%정도 낮다. 高卒學歷의 경우, 公務員이 정부투자기관에 비해 초임이 13%, 10년차가 7%, 20년차가 18%, 30년차가 24%정도 낮고, 민간대기업에 비해 초임이3%, 10년차가 10%, 20년차가 11%, 30년차가 15%정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 生計費保障의 程度:
公務員中에서 연차별 보수가 生涯全體를 통해 年間標準生計費(家計支出)를 모두 상회하고 있는 경우는 판검사 및 5급입직공무원이다.
7급 및 9급입직공무원의 年俸은 40대초반까지는 모두 연간표준생계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주택마련 등 미래설계를 위한 貯蓄은 불가능하다. 특히 40대후반부터 50대초반까지의 기간에는 가구주의 所得에만 의존할 경우 상당한 폭의 家計收支赤字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50대 중반이후에는 보수의 지속적 상승으로 가계수지의 흑자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공무원 보수체계가 연공급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른 생계비곡선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4. 合理的報酬差別化의 程度:
合理的報酬差別化의 原則은 보수결정시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원칙이다. 그러나 現行우리나라의 공무원 보수체계의 構造를 보면, 보수중 약 70-80%가 年功資格給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20%정도도 生活給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업무실적 혹은 담당직무의 곤란도에 의한 差別化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은 分析結果를 바탕으로 公務員報酬體系의 改編方向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공무원의 보수체계중 현재의 一律的호봉승급을 직급과 연공에 따라 차별화 하여 中間階層(4-6급), 中間年齡(40-50세)의 보수수준을 上向調整하여야 한다. 즉 현행의 호봉간 隔差를 좀 더 확대하여 昇進時에는 20%, 호봉승급시에는 3-5%(하위직 4%, 중간직 5%, 상위직 3%)의 年俸上昇效果를 가져올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② 都市俸給者家口의 家計支出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인 住宅資金(30대)과 敎育費(40대)의 문제는 보수체계의 조정으로 해결하기에 앞서 住宅政策과 敎育政策의 근본적 수정을 통해서 원천적인 문제해결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政策設計를 전제로 가구주의 生涯週期에 따른 생계비를 고려하여 보수체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그래야 生活給의 보전이 가능하다.
③ 일에 대한 댓가 로서의 본래적 보수관념에 부합하는 보수체계의 설계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公務員制度의 근본적 變革을 토대로 한 職務給導入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실적급, 성과급제의 부분적 도입이 필요하다. 우선 實現可能性의 측면에서 볼 때 부서단위 혹은 기관단위 성과평가를 통해서 組織單位別報酬의 差別化를 꾀하는 방법을 먼저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95년부터 도입하기로 되어있는 개인별 실적평가를 통한 特別賞與手當制度는 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엄격히 운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