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설정하고 재난관리기관의 유기적 연계를 강조함(대한민국 정부, 2017)
-국정과제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정립과 자치단체 및 재난관리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가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대한민국 정부, 2017)
국민 일상의 위험을 제거하고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재난안전 예산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됨
-재난안전예산 : (’16년) 14.6조 → (’19년) 15.9조 → (’20년) 17.5 조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0.4.9:1)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안전예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투자 효과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를 신설하여 운영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최종접속일: 2020.10.12.)
-재난안전예산 사접협의제도: 국가전체 재난안전사업의 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 투자적정성, 사업간 유사·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통보
<이하 본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