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정보기술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수단이며, 이를 통하여 정부는 행정내적으로 혹은 행정외적인 대민서비스의 차원에서 보다 나은 행정활동을 제고하려는 노력은 각국의 행정개혁 사례에서 쉽게 발견되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보관리는 궁극적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고객지향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고를 가져오기 위한 기반으로서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행정전산망 사업은 국가운영에 필요한 우선추진업무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를 우선 개발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전국적으로 온라인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공통의 행정자원이라는 인식부족으로 실질적인 정보의 공동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부각되어 최근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비록 이 규정은 1996년부터 시행되는 행정정보화촉진계획에서 계획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로서 마련되었지만 기존에 구축된 전산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성격이 강하며, 향후 행정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정보공동활용을 정보관리라는 시각에서 보지 못하여 제시된 추진체계가 정보관리라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하기에는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의 조성을 위해서는 정보관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의 경우, 지금까지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저해했던 다양한 요인들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직적 차원의 거시적인 측면과 이러한 공동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하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개혁적인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