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행정의 생산성과 인건비 예산의 연계를 통한 보수의 동기부여 기능 강화로서 총액인건비제도의 의의
- 총액인건비제도에서 예산당국은 각 부처별 인건비예산의 총액만을 관리하고, 각 부처는 동 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력의 규모와 종류의 결정, 기구의 설치 및 인건비 배분의 자율성을 보유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강조
- 인적자원관리의 측면에서 자율과 경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을 의미하는 총액인건비제도의 도입은 정부의 인건비 예산의 절감과 함께 부처의 재량 확대를 목적
○ 2007년 1월부터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도입이 이루어지고 지방교육청 등으로 확대되는 등 제도의 사회적 확산이 진행 중인 상황
- 2003년 7월, ‘정부혁신 지방분권 로드맵’ 과제로 선정
- 2005년 2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에서 총액인건비제 채택
- 2005년 7월, 8개 부처 23개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시범 실시
- 2006년 1월, 8개 부처 44개 책임운영기관으로 시범운영 확대 실시
- 2007년 1월, 전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
- 2007년 1월, 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총액인건비제의 전면 시행
-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주요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행정수요에 맞춰 시?도 교육청 총액인건비제 도입 추진을 밝히고 있으며, 16개 시·도교육청 중 4개 교육청(부산, 대구, 충남, 전남)을 선정해 1년간 시범실시를 통해 총액인건비제의 문제점 등을 개선해 2011년 모든 시·도교육청에 전면 도입할 계획
- 2011년 1월, 전국 시도 교육청에 대한 총액인건비제 전면 도입 예정
- 최근에는 관련 부처의 협의를 거쳐 국립대학에도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대학이 재정규모에 따라 교수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있게 함으로써 교수정원 책정ㆍ운영의 자율성을 높여주고, 대학이 사회변화 및 노동시장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국립대 법인화의 사전단계로서 국립대 법인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촉매제로 작용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대학에서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적정 교수 수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총액인건비제의 확산 경향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제 도입 및 현재 운영 과정에서의 부작용과 문제점 지적과 이에 따른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
- 과거 총액인건비제가 처음 도입되던 시기에 제도를 둘러싼 각 이해관계 집단의 다양한 인식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이에 따른 갈등을 확인
-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통한 인사재량권의 강화를 적극 지지하였으나, 공무원 노조에서는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의 문제를 들어 제도 도입에 따른 역기능을 강조
- 전면적인 제도 도입이 이루어진 후 4년차가 되는 현 시점에서도 자율성과 책임이라는 제도의 두 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제도 운영을 둘러싼 부작용과 문제점을 지적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같은 제도의 주무기관에서는 시행기관의 왜곡된 제도 운영 및 방만한 인건비 운영에 따른 책임성 부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반면, 각 중앙부처와 책임운영기관에서는 재량의 부재에 따른 제도 운영의 자율성 미흡을 지적
- 전반적으로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인사 및 예산의 분권화 노력이 행정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인력 증대에 따른 인건비 확대가 통제되지 못하거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부적절한 인건비 운영 등의 사례가 지적되면서 제도 자체의 지속적 운영 가능성에 대한 회의까지 제기
○ 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 후 4년차를 맞는 현 시점에서 총액인건비제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및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으로 중앙부처와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국가총액인건비제의 운영 현황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을 검토
○ 본 연구를 통해 총액인건비제도의 향후 존속 및 발전을 위한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정부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총액인건비제도를 포함한 인사 및 예산제도의 정합성 분석을 통해 향후 거시적인 우리나라 정부 운영 전략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총액인건비제의 이론적 분석
1. 선행연구 검토
2. 현행 총액인건비제 운영의 개요
1) 총액인건비제의 개념 및 기본 운영 방향
2) 총액인건비제의 기본 구조
3) 현행 총액인건비제의 특징
4) 총액인건비제도의 효용성 및 기대효과
Ⅲ. 해외사례 검토
1. 영국의 공무원 보수체계와 총액인건비제의 시사점
1) 제도의 배경
2) 재정관리개혁
3) 부처별 지출액 결정
4) 부처별 공무원 보수체계 및 결정구조
5) 부처별 인건비제도의 성과 및 한계
2. 미국의 공무원 보수체계와 총액인건비제의 시사점
1) 제도의 개요
2) 공무원 보수제도
3) 공무원 보수체계
4) 미국 인건비 편성
5) 미국 연방 공무원 보수체계의 특징
6) 총액인건비제와 유사한 미국의 FTE 제도
7) 기타 미국의 보수제도
Ⅳ. 현행 총액인건비제의 문제점 진단
1. 현행 총액인건비제 활용실태 분석
1) 2007년도 중앙행정기관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 분석
2)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총액인건비제 운영 사례 분석
2. 현행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
1) 중앙행정기구 및 책임운영기관 등 시행기관의 입장
2)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 주관부처의 입장
3) 총액인건비제 개선 필요성의 공감대
3. 현행 총액인건비제 운영의 문제점 진단
1) 제도의 구조 분석과 체크리스트 점검
2) 총액인건비제 운영 흐름도와 개선점 확인
Ⅴ. 단기적 제도개선 방안의 모색
1. 총액인건비제 개선점에 대한 개선방향 검토
2. 총액인건비제의 단기적 개선과제 제안
1) 제도운영의 실질화를 위한 대상범위 확대
2) 절감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제안 및 인정
3) 절감재원의 생산적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4) 제도운영결과의 평가를 통한 환류 및 제도 활용 독려
Ⅵ. 중장기적 제도개선 방안의 모색
1. 총액인건비제 도입 취지의 재음미
1) 총액인건비제의 효용성과 도입목적
2) 총액인건비제 운영의 기본방향
2. 재원규모와 재원활용 수준 확대를 통한 자율성 제고 노력
1)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재원규모의 확대
2) 자율재원 활용의 다양화
3. 평가 및 감독 기능의 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 노력
1) 외부 감독체계의 효율화
2) 내부책임성 확보장치의 강화
4. 총괄경상비제로의 확대를 통한 제도 활성화
5. 자율적인 계급구조 및 보수체계로의 개편
Ⅶ. 결론 및 정책 제언
1. 연구의 요약
2. 총액인건비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