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근세기 우리나라 변경지대는 마찰과 갈등지대로 점철되어 왔다. 17세기 초에 만주지방에서 발흥한 청은 곧 바로 정묘호란(丁卯胡亂)을 일으켜 조선을 침략하고 화의(和議)를 맺으면서 양국간에 경역(境域)을 설정하고 변경지대를 관리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의 변경지대는 대체로 무인지대(無人地帶)로 오늘날과 같은 경역관념이 희박하여 국경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다.
17세기 말 청은 북방의 러시아가 점차로 동진해 오면서 청의 영토를 침범함에 청 러간에 영토문제가 발생되었고 이에 따라 양국간에는 국경획정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자극된 청은 과거의 조공체제(朝貢制)하에서의 주변국과의 보다 명확한 경역구분 설정의 필요성을 느껴 조선과의 국경을 획정하고자 하였다.
청은 조선과의 국경설정에는 두가지 목적을 실현시키코자 하였다. 첫째는 백두산지역을 자국 조종(祖宗)의 발상지로 신성시하여 봉금지대화(封禁地帶化)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막으려 하였으며, 둘째로는 양국의 변경지대로의 조선인들의 월경(越境)을 막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도에 따라 1712년 5월(음력)에 청측은 일방적으로 백두산 천지 남쪽 4km 지점에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백두산 정계비문에는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하고(東爲土門),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경계로(西爲鴨錄) 한다고 명기하였다. 그리고 양국간에는 백두산 북쪽 상당지역을 중립지대(中立地帶)로 두어 변경민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였다.
조선은 이러한 청의 국경설정에 따라 변방의 백성들이 월경하는 것을 철저히 막았고 적발시에는 가차없이 처벌하였다. 그러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 북방변경지대의 잇단 흉년으로 수 많은 백성들이 유리걸식(流離乞食)하면서 조금이라도 비옥한 땅을 찾아 나섬에 봉금지대로의 월경자는 점차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안(事案)에 대해 중앙정부와 현지 관리간에 협의 조정해 변경지대를 관리해 나갔다.
그런데 백두산 정계비가 세웨진지 170여년이 지난 후에 청은 양국 간에 엄격하게 지켜 오던 봉금지대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 지역을 自國領視하면서 청국인의 유입을 권장하였는가 하면 이미 이 일대에 정착해 있던 상당수의 조선인을 철거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현지 조선 정착민들은 대경실색하여 이같은 사실에 대해 조선 정부에 고하고 청의 부당한 조치에 대응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에 조선정부에서는 양국간의 회담을 제의하여 1886년(乙酉年)과 1887년(丁亥年) 두 차례에 걸쳐 국경회담을 열었다.
그러나 양측은 제 각기 상반된 주장으로 회담은 진척되지 않었다. 상반된 견해의 핵심은 우리측은 백두산 정계비문상에 명기된 토문강 국경선을 주장한데 반해 청측은 토문강은 두만강을 뜻하는 것이라고 맞섬으로서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다.
이후 양국은 각기 독자적으로 봉금지대이던 간도일원을 관장하고자 함으로서 적지않은 분쟁과 대결이 잇달았다. 이러한 와중에서 우리 나라는 국권이 일본에 찬탈되고 일제가 간도문제에 개입하게 되었다.
일본측은 간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입장에서 <통감부 간도임시파출소>를 설치하여 이 일대에서의 주권행사를 하고자 하였다. 이에 청측은 크게 반발하여 군사력을 증강하여 일본주둔병을 견제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간도문제를 대륙침략정책의 일환으로 이용하고자하여 외교적 교섭을 벌이면서 만주지역에서의 제반 이권획득에만 집착할뿐 우리의 영토인 간도지역의 영유권확보에는 비중을 두지 않었다.
이러한 일본측의 정략에 청이 동의함으로서 간도지역을 청국령화하는 이른바 <간도협약>을 체결하였다. 간도협약의 핵심은 정계비문상의 토문강으로 국경선을 획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만강 지류상의 석을수(石乙水)를 국경하천으로 정한다 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일본측은 만주지역에서의 제반 이권을 차지하고 간도지역을 청국령으로 동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일간의 협약은 역사적 측면에서나 국제법상으로 명명백백하게 부당한 조치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북방내륙 변경문제 이외에 3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는 해양상의 문제 역시 북방내륙문제와 연계하여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해양개발과 대륙붕경계획정 등에 관한, 문제점과 대응방향을 국제해양법적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특히 영해상의 기점(起点)이 되는 해상도서로서 한 일 양국간에 문제시되고 있는 독도영유권논거를 역사적, 인문지리적, 국제법적 측면에서 조명해 보았고, 선점(先占)에 의한 영토취득설의 부당성을 논증하여 일본측의 주장에 따른 부당성을 적시하였다.
그리고 19세기 후반인 1860년대 까지만 하여도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던 두만강하구의 녹둔도가 불법 부당하게 러시아령화 한데 대한 경위와 이 섬에 대한 역사적 권원, 지리적 상황 그리고 이 섬의 반환조치를 위한 조선정부의 노력과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서 통일이후 제기되리라 예견되는 제반 사항 등, 주변국과 내륙상의 국경 영토문제 및 해양에서의 영해문제 등 우리나라 영토관리 대응책을 기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