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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무 지방이양 추진사업에 개선방안
보고서명(영문) -
연구책임자 홍준현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1998 수행년도 1998
페이지 2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조직,인사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1-23 조회수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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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지금까지 노정되었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있게 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중앙사무 지방이양 추진사업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중앙사무 지방이양 추진사업의 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사무배분의 원칙과 사무예시 등이 추상적이어서 개별법 제·개정시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무예시 관련조항의 현실성이 부족하고, 대부분이 선언적 규정으로 직접적 구속력을 확보하는데 미흡하며, 기준들간에 서로 상충될 때에는 어느
기준을 우선시 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 또한,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사무배분을 위한 원칙과 기준도 지방자치법 제10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모호한 사무배분의 기준이 그대로 준용되어 사무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 중복되게 배분되는 불합리함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를 내포하고 있으며, 원칙과 기준간의 체계적인 연결도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현행 제도는 사무구분 측면에서도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의 구분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이 곤란하다. 이러한 사무구분기준의 애매함으로 인하여 책임소재, 재원부담의 주체, 감독범위, 지방의회의 간여여부 등이 불명확하고, 법령상 규정형식의 미비로 사무유형이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더구나 동일 법령내에서도 용어가 일
치되지 않고 있어서 법령상의 사무배분이 극히 모호하다. 또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셋째, 제도 운영측면에서 살펴 볼 때, 지방이양 및 사무재배분 대상사무의 발굴·선정 단계에서 대상사무의 발굴이 자치단체의 건의 위주로 발굴되어서 정부기능 관리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발굴이 미흡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여 동일한 사무에 대해서도 자치단체마다 상이한 의견을 내는 경우가 있었고, 단위사무 중심의 이양으로 포괄적인 권한이양이 미흡했다. 또한, 대상사무의 심의단계에서 지방이양합동심의회에 대한 이행강제력이 미흡했고, 참석공무원의 직급이 낮아 책임있는 결정이 곤란하였으며, 연1회의 집중발굴과 심의로 인해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미흡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이양 또는 사무재배분 대상 사무를 발굴할 때 참조할 만한 수단이 마땅치 않다. 확정사무의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이양확정후 법령개정 작업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무이양의 성과가 감소했으며, 지방이양시 지방에 대한 재원이나 인력의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자치단체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이양사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감독도 소홀했다.
 이러한 중앙사무 지방이양 추진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적 측면에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추진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원칙과 기준은 단순히 지방이양과 사무재배분이라는 틀 속에서 뿐만 아니라 보다 폭 넓게 국가기능의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사무이양 뿐만 아니라 사무구분 자체에 대한 재검토와 이에 따른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예컨대, 기관위임사무의 유용성에 대한 재검토, 단체위임사무의 폐지와 자치사무로 전환, 공동관리사무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 사무유형별 법령규정 형식의 법제화 등이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중요한 기능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자치단체간 사무재배분의 대상이 될 사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사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사무의 전수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되어 조사된 사무의 목록이 지속적으로 현행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수조사된 사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이양 대상사무의 심의와 관련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자치단체장 연합회를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연합회를 조속히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제적 장치가 필요하며, 심의대상사무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전문화를 도모하고 분야별 관련 연구기관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고, 차별이양에 대한 자치단체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차별이양의 준거가 되는 기준을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지방이양 확정사무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대규모 기능이양시에는 재정지원방안을 확정한 후 이양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세제 개편,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합리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업무처리지침, 편람, 조례준칙안 등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자치단체의 부담요인인 불필요한 관행상 보고, 협의제를 선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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