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각국이 국가 사무를 지방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처리하는 방법과 해당지역에 별도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직접 처리하는 이원적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원체제의 운영원칙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을 기준으로 종합적 지방행정을 수행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전문성과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처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업무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의 행정편의주의, 부처이기주의 등에 편승, 부처마다 특별기관을 다투어 증설함에 따라 자치단체와의 기능중복과 이로 인한 행정인력 및 예산의 낭비, 과잉규제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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