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감사주체별로, 감사원, 국회,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국가적 감사'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부서에 의한 '자치적 감사'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주체별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회 [국정감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우선, 실효성 측면에서 국회의 국정감사는 지방공무원들로부터 가장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감사로 나타났다. 국정감사에 대한 지방공무원들의 이러한 부정적 인식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과도한 감사자료 제출요구'와 '정치성 감사'의 문제점이 압도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국정감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당면한 국회와 지방의회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국정감사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정리될 수 있다. 우선, 현실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인 국회와 지방의회간의 감사영역에 관한 갈등은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법적인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의 불명확한 법적 상태를 전제로 한 경우라면, 국회가 지방자치제의 기본 취지를 살려 가능한 지방의회의 고유영역인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자제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다른 주체의 감사와의 중복을 피하는 방향으로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정감사 자체가 안고 있는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감사의 정치적 악용 등과 같은 한계점으로 인해 국정감사의 기능이 점차 축소 내지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국정감사는 장기적으로 그 기능을 축소시키고, 대신에 지방의회의 행정감사 및 조사 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 내지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감사원 감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지방공무원들에게 그 권위와 효율성 측면에서 '자체감사'를 제외하고 인지도가 가장 높은 감사인 감사원 감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감사 정향과 관련된 문제점'과 '지나치게 잦은 감사'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한 개선방안은 크게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의 지방위임,' '합법성 위주의 위압적 감사의 정향 변화,' '감사원의 역할 전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합동감사를 중심으로 한 [중앙부처 감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정부합동감사]를 포함한 중앙부처 감사의 문제점으로는 감사원 감사와 마찬가지로 '문책위주의 위압적 감사'가 가장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지나치게 잦은 감사'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에 앞서 논의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부처감사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감사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이 불분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동안 중앙정부기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는 현재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으로 그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결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편적인 개선책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제 전반의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는 당장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점차적으로 감사원 감사로 일원화되는 쪽으로 방향설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 지방의회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지방의회의 감사는 지방공무원들에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여러 감사 중 가장 불필요한 감사로 인식되고 있다. 지방의회 감사의 문제점의 가장 큰 원인은 지방의회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이며, 이로 인해 지방의회 감사가 부실하고 비효율적이란 점이다. 이 이외에도, 지방의회 감사는 실제 감사와 관련된 제도 및 운영상의 여러 가지 개선의 여지를 안고 있다. 예를들어, 위원회 배정의 합리화, 감사시기의 조정, 자료제출 요구의 합리적 조정 및 감사·조사방법의 개선, 감사·조사 조치결과의 확인, 시정조치 미흡시 행정기관장에 대한 불신임 등 별도의 통제장치 도입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지방의회 행정감사의 근본적인 개선책은 지방의원의 자질 향상이다. 즉,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감사 및 조사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제 하에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쪽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감사 부서의 독립성 결여'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을 물문하고, 우리 나라 자체감사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한계점이다. 이러한 자체감사의 독립성 결여 문제는 본질적으로 자체감사요원의 신분상 독립성 결여의 문제로 귀결된다. 게다가, 199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단행된 지방자치단체의 1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감사 부서가 축소 내지는 그 위상이 격하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부서의 감사수행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이 자체감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이외에도, 자체감사의 감사 환경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단체장의 자체감사에 대한 인식 부족, 감사요원에 대한 동기부여 미흡, 감사정보 수집과 관련된 문제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단기적 개선방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감사 부서의 독립성 제고방안(자체감사부서의 조직 축소 및 위상 저하의 개선, 자체감사부서의 독립성에 관한 법적·제도적 보장), 지방자치단체 감사요원의 전문성 제고방안(감사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강화, 유능한 감사전문인력의 확보 방안으로 감사보직 제한기간의 연장 및 감사 부서 요원의 우대 정책 시행, 전문기술직 감사요원의 확충), 자체감사에 대한 주민참여의 확대 방안(시민감사청구제도의 확대 실시, 주민참여를 통한 감사정보 수집방안 활용), 감사정향의 개선과 상위감사의 강화 방안(일상감사 및 상위감사의 강화)을 들 수 있고, 장기적 개선방안으로는 일본에서 최근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감사위원회제도]와 [외부감사제도]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