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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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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제도하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대한 연구
보고서명(영문) -
연구책임자 권오성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주운현, 박정규, 임성빈
출판년도 2007 수행년도 2007
페이지 150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재정,예산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2-01-17 조회수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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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복식부기 제도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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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대상 자치단체는 복식부기 제도를 조기에 도입한 3차 이전의 시범 운영기관 중 ’07년 8월말 현재 ’06년 회계연도의 재무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광양시를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연구 대상 사업은 입수가능한 자료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는 사업 중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도서관 원가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도서관의 운영과 관련된 원가를 도서관 운영부서의 개별원가와 도서관 운영부서가 속한 부서의 공통원가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원가는 세출에서 비용으로 처리된 것과 복식부기 고유의 원가 항목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세출은 복식부기회계처리 내역을 검토하여 개별원가와 공통원가를 산정하였고, 복식부기 고유원가는 감가상각내역 검토 등을 통하여 원가를 산정하였다.

도서관 운영과 직접 관련되고 개별적으로 식별되는 지출은 사회교육 세항에서대부분 처리되었으나, 사업소의 다른 세항 또는 타부서에서도 지출되었음이 발견되었다. 해당 지출 가운데 비용으로 처리된 부분이 개별원가에 해당하며, ’05년 124,020천원, ’06년 194,768천원이 각각 발생하였다.

세출처리내역의 검토과정에서 도서관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나 집계되지 않은 중요한 지출이 발견되었는데, 공무원 및 상근인력의 인건비와 전기, 수도, 전화요금임. 해당 지출은 타부서에서 전 자치단체의 지출을 일괄처리하여 본질적으로는 개별원가이지만 공통원가화되었다. 이에 인원비율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전 자치단체의 발생액을 도서관에 배부하였으며, ’05년 477,391천원, ’06년 509,980천원이 각각 배부되었다.

도서관이 속한 사업소의 공통원가는 ’05년 116,214천원, ’06년 170,727천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를 공무원비율에 따라 배부한 결과 배부금액은 ’05년 46,486천원, ’06년 68,291천원이다.

복식부기 고유의 원가요소는 감가상각비, 퇴직급여를 들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는 복식부기의 감가상각자료를 이용하여, 인건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개별원가의 산정이 곤란한 퇴직급여는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배부하여 각각 산정하였으며, 복식부기 고유의 원가 발생액은 각각 437,423천원 및 538,880천원이다.

최종적으로 집계된 원가는 ’05년 1,085,320천원, ’06년 1,311,919천원이다. 원가 증가의 주된 요인은 감가상각비가 99,979천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05년의 별관 준공, ’06년말의 중마도서관 준공, ’06년초의 태양열발전시설 설치 등 최근의 대규모 투자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시설투자에도 불구하고
세출원가의 증가가 크지 않은 것은 중마도서관이 ’07년초에 개관하여 ’06년에는 운영비 발생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즉, ’07년의 도서관 사업원가는 ’06년에 비하여 대폭 상승할 여지가 매우 많다고 추정할 수 있다.

현행 복식부기 시스템은 통합재무보고 관점에서 치중되어 있어, 사업별 원가산정을 위하여는 원가계산준칙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 현행 시스템에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많이 발견된다.

첫째, 개별원가가 집계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인건비 및 기타 일괄처리 비용 발생액을 실과소 단위로 집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과 업무처리 시스템을 변경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원가중심점과 회계과목간에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즉, 예산편성부터 복식부기 회계과목으로 나타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사업은 가능한 한 발생하는 세출을 모두 사업예산에 반영하도록 유도하며 현행 유형자산 회계과목과 원가중심점이 가능한 한 일치하도록 필요하다면 회계기준의 개정까지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유형자산의 사업별 분류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사업간 이동이 빈번한 집기비품 등은 일괄하여 일반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감가상각비만 사업별로 배부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기준 개정을 검토하여야 하며, 자산구분과는 독립적인 감가상각비 배부기준을 시스템상으로 설정하여 감가상각비가 자동적으로 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회계처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방안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업별 또는 조직별 회계처리내역 분석을 통하여 자주 발생하는 유형을 정리하고 이를 시스템에 반영하거나 교육을 통하여 각 사업별 조직별 회계담당자가 숙지하도록 하며, 회계처리 오류의 수정여부를 판단하는 중요성 기준 설정시 통합재무보고서 관점은 물론 사업별원가계산의 관점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원가배분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분석을 통하여 원가요소의 실제투입 현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개인이 복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개인별 사업수행에 투입된 시간을 산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밖에 기간별 원가배분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재고자산 수불관련 시스템을개선하여야 하며, 보조금 투입사업의 원가배분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의 개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대상
2. 연구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제2장 복식부기제도의 이론적 배경

제1절 회계와 회계정보
1. 회계의 의의와 목적
2.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3. 재무제표와 재무보고서 구성과 내용
제2절 복식부기회계의 의의와 유용성
1. 복식부기회계의 정보
2. 계정
3. 분개의 법칙
4. 지방자치단체회계 거래의 종류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개혁
1. 정부회계 개혁
2.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과 회계처리지침
3. 지방자치단체의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내용
제4절 원가의 이론적 고찰
1. 원가의 개념과 분류
2.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
 
제3장 현행예산 및 복식부기 제도하에서의 사업원가 산정

1. 현황
2. 세출과 원가
3. 원가의 집계
4. 사례연구 결과 도출된 문제점

제4장 정책건의

1. 개별원가가 집계가능한 시스템 마련
2. 회계과목과 원가중심점의 불일치 문제 해결방안 마련
3. 유형자산의 사업별 분류 문제 해결방안 마련
4. 회계처리의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5.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부합하는 원가배분기준 마련의 필요성
6. 기타 제언사항

제5장 연구결과 및 정책건의 요약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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