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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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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서비스 발전방안
보고서명(영문) -
연구책임자 문신용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1996 수행년도 1996
페이지 16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전자정부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1-09 조회수 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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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전자정부   행정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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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오늘날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성과를 전체 행정과정에 적극 도입·활용함으로써, 행정업무와 서비스 수행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려는 행정정보화는 궁극적으로는 전자정부실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정보서비스의 발전은 행정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을 중시하는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가고 있다. 즉, 초고속정보통신네트워크와 같은 고도의 정보통신 기술을 내부행정뿐만 아니라 대국민서비스에 활용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국민서비스의 개선을 이루는 것이 정보화시대의 행정정보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행정이 보다 고객 지향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행정정보화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행정정보서비스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초고속정보통신망시대의 도래는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행정정보서비스 분야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전자정부가 실현됨으로서 업무처리에 있어서 전자결제의 도입 등을 통한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관료적 정부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초고속정보통신망시대에 대비한 행정정보서비스의 발전방안 모색은 이 시점에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행정정보서비스의 발전을 통해 각종 민원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따른 엄청난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되며, 종합적이고 통합된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행정기관사이의 상호협력과 정보의 공유를 촉진시키고,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중첩적 개발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민들이 정부기록에 직접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화상회의 등의 활용은 공무원들의 출장 및 여행필요성이나 이에 따른 비용을 대폭적으로 감소시키고 행정의 책임자들과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켜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1, 2차 행정전산망사업을 통해 제공되기 시작한 행정정보서비스의 발전이 개선된 사항도 많으나, 아직은 미진한 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긍정적인 면으로서는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 추진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가장 빈번한 대민행정서비스 분야로서 주민등록·부동산·자동차·고용·경제통계 등 6개 우선업무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사업의 결과 6개 우선업무의 대국민행정서비스는대폭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여진다. 즉, 대민행정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인 행정업무처리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속해졌다는 것이다. 또한 중요한 행정정보서비스 기능 중의 하나인 정보공개 혹은 검색이 국가통계정보의 구축으로 초보적이나마 필요한 시민은 자료검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점은 향후 전자정부 구축과 정보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해 중요한 초석이 되는 것이다.
 제2차 행정전산망사업은 행정전산화를 통해 행정능률의 향상, 대민서비스 개선, 공무원의 의식개혁 등을 달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행정의 경쟁력 제고 및 국가경쟁력의 강화 를 목표로 하여 추진되었다. 제2차는 7대 우선추진업무와 4대 중점지원업무로 나누어 추진되었는데, 7대 우선추진업무는 우체국종합서비스, EDI형 통관자유화, 산업재산권 정보관리, 기상정보관리 및 어선관리 그리고 국민복지 업무와 물품목록 관리 업무이다. 행정전산망의 중점지원업무로는 경제통상업무, 농업기술정보관리, 환경보전관리, 국세종합관리등 4가지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업무들의 추진을 통해 행정정보화와 행정정보서비스의 발전에 중요한 기반을 다진다는 의도로 추진되었으나 일부는 추진상황이 부진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행정전산망사업을 통한 행정정보서비스의 발전은 가시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이 대두되어 앞으로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 중의 하나가 행정정보의 공동활용 문제가 체계화되지 못하여 의도한 대로의 성과를 못 거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추진되는 행정정보화사업에서는 이 부분이 강조되고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개별적인 부처 차원에서의 접근보다는 통합적인 행정정보화와 행정정보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추진된 행정정보화의 결과 민원행정서비스는 많이 개선되어 온게 사실이다. 그러나 본 글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아직도 타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하여 발급 받는 민원서류가 상당하여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정보화시대의 행정을 구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제시한 것이 통합행정정보서비스시스템 모델이다. 이러한 행정정보서비스의 발전은 정부보유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토대로 하여 위에서 언급한 원스톱 서비스, 논스톱 서비스, 원격전자행정서비스, 행정정보의 전자적 공개, 정보전달의 전자화 그리고 전자문서교환체제(EDI)의 확립을 구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행정정보서비스의 발전은 행정내부의 정보화와 이를 통한 대민행정서비스의 정보화를 양대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내부에서는 통합행정사무자동화시스템을 통해 내부의 행정정보화를 이룩하고, 대외적으로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행정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트라넷을 이용한 행정사무자동화시스템과 인터넷기술을 이용한 전자행정서비스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이들의 연동화가 진정한 의미의 전자적 행정정보서비스시스템의 구축이며, 이를 통해 전자정부의 구현을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합행정정보서비스시스템은 접근성이 제고되고 대응성과 신속성이 보장되는 고객중심의 서비스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이어야 하며, 생산적인 행정의 수행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다기능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통합행정정보서비스시스템의 구축에는 시민, 공무원, 시스템 엔지니어, 업무의 전문가 그리고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고위관리층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행정정보서비스시스템 외에도 KIOSK의 활용 또한 활성화되어야 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정정보서비스의 제공방안으로 제시된 위의 방안은 국민들이 PC 등을 통한 공중통신망 등을 통해 접근해야한다. 그러나 행정서비스 접근점의 확대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제약과 정보기술에 대한 지식의 한계로 인해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또 다른 매체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위에서 제시된 행정정보서비스시스템모델에의 보편적 접근(univer sal access)이 모든 국민에게 용이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편적 접근이 확보될 때까지는 KIOSK의 활용과 같은 보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의 경우 이러한 KIOSK의 활용가능성은 다른 국가들 보다 크다고 생각된다. 먼저 공공정보에의 접근과 여러 가지 정보제공을 KIOSK를 통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부처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과 확인을 KIOSK를 통해 할 수 있을 것이며, 유용한 공공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민원서류의 접수와 발급을 이를 통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제1차행정전산망사업에서 추진되었던 주민등록관리, 자동차관리, 부동산관리 등과 같은 업무는 KIOSK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 외에 저소득층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 즉, 보조금지급통지서의 발급이나 기타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원인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장치로서 활용할 수 있다. KIOSK의 활용은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의 공간적 시간적 접근점의 확대는 물론 행정업무의 감소 및 경비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원활한 행정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KIOSK의 도입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원활한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통합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과 KIOSK시스템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지원 장치의 마련도 성공적인 행정정보서비스의 제공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를 제시하였다.
 먼저,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정보연계센터로서의 행정정보관리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기관은 그 동안 1,2차 행정전산망사업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행정기관간의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주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의 행정정보DB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계시스템의 개발과 운용을 담당하고, 각 전산망의 표준화 작업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공동활용센터는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중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원스톱 그리고 논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다. 여기서 수행하는 기능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동 센터 내에 관련 기관들의 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되는 협의체 성격의 모임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원활한 행정정보공동활용 방안의 협의와 전산망 운영과 보안문제 등 공동관련사항을 논의하고 서로 협조를 요청하는 場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민서비스의 일환으로서 정부정보위치제공서비스와 미국의 FedWorld와 같이 정부 관련 정보를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하는 기능을 행정정보관리센터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행정정보서비스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정부에서 예상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정보통신정책에 있어 보편적 서비스의 확보는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은 공익이나 형평성이라는 행정의 특수성을 잘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보화사회에서 정보통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정보획득과 활용이 사회구성원들의 사회 경제적인 위치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견해에 바탕을 둔다면 보편적인 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시민들의 일상생활 뿐 아니라 행정부문에서도 정보통신의 활용이 중요성을 더해 가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보통신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자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 달성은 힘들어 진다.
 우리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통신사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1995년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최근에 발표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구상」에서도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보화사회로의 발전이 심화될수록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과 수혜가 불균등해지고 차별화 되는 부작용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 깊은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다. 경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소외된 국민들은 원활한 서비스를 수혜하기가 힘들어 지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전자정부가 구현되면 많은 행정서비스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 지게되는데 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과거보다 더욱 행정서비스의 혜택이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정보서비스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정부에서 예상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보편적인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발전단계에 맞는 정책 목표와 방향의 설정이 중요한 요건이 된다. 현재 우리의 경우 행정정보서비스시스템이 막 구축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우선 행정정보서비스 접근점의 확대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의 보편성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후 도약기와 성숙기에 접어들면 위에서 제시한 특징을 지닌 정책적 방향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보자원관리(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와 문서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 )의 도입이 행정정보화와 행정정보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전산화와 정보의 중요성은 이미 넓게 인식되고 있고, 제한된 재원과 경비의 절감이라는 재정적인 압력을 계속 받고 있는 정부로서는 정보자원관리(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의 중요성이 과거 어느 때 보다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정보화와 신정보 기술에의 지출이 늘어나는 현실은 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산화와 정보자원관리가 차지하는 무게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행정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체계적인 정보자원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정보기술을 사용한 행정의 정보화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정보자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행정정보화는 체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기가 힘들게 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선진외국은,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미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문서감축법의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외국의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아직 정보자원관 리에 대한 논의와 정책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실정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도 정보자원관리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효율적인 정보자원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최고관리자의 정보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정보자원관리는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이 아니고 관리상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고, 성공적인 정보자원관리의 정착과 결실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정보기술의 적용과 아울러 장기적인 전략이 수립되어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정보자원관리의 정착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장치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우리의 경우 이제 점차적으로 문서감축을 통한 문서없는 사무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정보자원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초보적이나마 인식되어 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문서감축법에 대한 논의와 아울러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동 법에는 문서감축을 위한 제반장치 즉, 문서작성, 유통, 보관, 공개, 그리고 정리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구현 방안과 아울러 효율적인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언급되어야 한다. 보다 효과적인 정보자원관리를 위해 미국의 OMB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며, 이 기관은 행정의 최고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책개발과 감독기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각 부처는 부처나름의 정보자원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임무 수행에 정보자원과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야 한다. 한가지 장치로서 아래에서 논의하는 CIO제의 도입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넷째, 효율적인 행정정보화와 이에 따른 행정정보서비스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특정부서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조직 전체 목적에 맞는 정보화와 정보자원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CIO와 운영위원회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위에서 제시한 정보관련조직체계모델은 CIO와 운영위원회가 각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기관장의 직속조직으로서 위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CIO가 운영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총괄적인 지휘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행정정보서비스의 발전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혁신도 중요하지만, 전자정부에 걸맞는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조직과 기능의 리엔지니어링이 수반되어야 한다. 즉 여러 행정환경적요소들과 고도의 정보기술이 함께 융합되어 발전해 나갈 때 전자정부가 실현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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