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국내외적으로 우리의 행정환경은 커다란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그에 따라 행정수요 역시 매우 다양하고 급변하고 있다. 하지만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인 행정수요에의 대응은 공공분야의 성격상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인력관리체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력관리체제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은 증원 및 인건비의 증가를 가능한 한 억제하면서도 행정서비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인력관리의 현황 및 문제의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두가지 측면, 즉 공무원 정원규모와 정원관리 및 임용체제를 포괄하는 인력관리체제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먼저 정원규모면에서 볼 때, 정부수립 이래 우리의 정부인력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대비 공무원 규모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일본 및 미국 등에 비해 인구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정부인력은 구성면에 있어서도 지난 10여년간 하위직은 상당히 축소된 반면, 6·7·8급의 중하위직의 비율이 점차 높아졌으며, 기능별 구성비율에 있어서도 그간 상대적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어 결국 분야간 정부인력의 차등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원관리측면에서 보면, 직제를 중심으로하는 우리의 인력관리체제는 직제의 형성을 통해 정부가 수행할 업무가 구체적으로 설정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인력의 성격 및 규모가 설정되는 업무 → 조직 → 정원 의 접근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직제관리체제는 중앙집권적이고 경직된 임용체제와 더불어 정부인력의 전문성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뿐 아니라, 부처의 적극적인 정원활용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직제중심의 정원관리 및 중앙집권적이고 경직화된 임용체계는, 비용개념 보다는 행정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산정되는 정원과 함께 각 부처로 하여금 증원요인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감원요인에는 매우 소극적이게 함으로써 결국은 정부인력의 계속적인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준비나 장기적인 계획없이 수행되는 해고·고용동결 등의 감축노력은 오히려 행정서비스의 저질화 또는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 예상되고, 반면 신축적 인력관리 방안의 무절제한 도입은 정부인력의 급팽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정원은 엄격하게 통제하지만 배정된 정원을 관리·운용하는데 있어서는 주무부처 및 기관장의 자율권을 널리 인정하는 신축적 인력관리체계를 모색하는 것이다. 즉 각 부처에서는 정원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신축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고, 적재를 적소에 배치하며, 아울러 하부기관의 정원을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재조정함으로써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기대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본 및 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총정원제를 통한 정원관리와 신축적인 임용체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총정원제는 기존의 공공분야 인력관리방식인 업무→조직→정원 을 탈피하여 먼저 총정원규모가 법규상 명시된 상황에서, 이를 행정수요 및 행정수반의 정책우선순위에 근거하여 각 기관별 및 하부조직단위간 재조정하는 인력관리체제로, 결국 제한된 정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조직은 물론 업무의 혁신과 조정을 꾀하고 있다.
총정원의 규정은 법률형태로 규정하되 국가공무원중 행정부 공무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국가발전의 성격상 점증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증원비율을 억제하는 형식으로 규정함이 마땅하다. 더군다나 제한된 정원운용을 위해서는 정원관리를 위한 기구 및 절차의 확립이 요청된다. 또한 부처내에서는 자발적인 감원을 유도하기 위한 성과급 등 유인제도의 마련도 필요하다.
배정된 정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신축성 제고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임용권한의 재조정과 기술직 확대를 통한 보직관리 등 인력관리의 자율화와 기관장의 조직 개편권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등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