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이라는 정치 행정적 변화 및 세계화, 정보화라는 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에 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현재까지 중앙정부의 기능이 자치단체로 실제적으로 이양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과, 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논의는 정부가 수행하는 여러 분야에 걸쳐 논의 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문제점들의 대안 내지 기존 방안들을 정리 분석해 보았다.
중앙부처가 지역경제와 관련된 행정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경우 각 부처의 지방사무소나 특별지방행정관서 등을 통하고 있는 관계로, 그 지역경제의 특수성을 비교적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중앙의 관련부서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 중 지역경제와 관련된 상당부분이 상급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상공행정 기능마저도 자치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실질적 감독과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능상의 문제점을 감안해 볼 때,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련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국가단위의 종합적이며 행정기능상의 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은 지방으로 위임하고, 중앙정부에 의해 수립된 지역경제에 관한 정책의 집행에 대한 기능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문화하며,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역경제정책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술적인 지원이나 정책기준의 제시 등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책조정 기능은 중앙에서 담당하고 세부적인 정책집행 기능은 지방에서 관장하는 이원적 권한배분 체제를 확립하고, 중앙부처가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국적인 규모의 사업에만 한정하고 기타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모든 집행 기능은 점차 지방분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방화시대가 갖는 의의는 그 동안 지역경제가 중앙정부의 시혜적 정책에 의존하는 시대를 벗어나 자립하는 자구적 시대를 맞이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문제는 중앙경제부처의 역할 변화이다. 대체로 개발시대의 경제부처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가격구조를 조종 통제하는 시장형성자 또는 규제자,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면, 지방화시대에는 간접적인 지원자 또는 유도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보다 강조된다. 즉, 중앙부처의 역할은 규제와 통제 위주의 간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광역적 정책개발을 통하여 지원 지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규칙 제정자 또는 심판자 혹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통하여 경쟁적 지역경제체제가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거나 자치단체간의 무분별한 지역개발로 인한 비효율성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되, 시장의 불완전성이나 외부효과로 인해 자발적 교환의 비용이 과다할 경우에는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구시설, 정보 제공, 교통시설, 금융시장 육성, 유통구조 개선 등 다소 산업활동에 지원적인 관계에 있는 지원활동과 함께, 지역산업을 이끌어 갈 인적자원의 개발 유치 정착을 위한 교육행정, 문화시설, 주택정책 등 간접적인 지원활동이 중앙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담당하여야 할 주된 역할들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활동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정수준의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계획의 입안 및 집행권한을 지녀야 하고, 둘째, 지방의 투자재원 확보와 諸재원의 운용에 대한 권한을 가져야 하며, 셋째, 신규공업용지 조성의 권한을 가지고 공업용지의 확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으로부터 이양받은 관련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 법률의 정비와 함께 자치단체의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고,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기구를 조정 개편할 수 있도록 시 도의 자율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시 도지사에게 지방행정조직 개편 권한을 단계적으로 위임하고, 시 도 또는 시 군별 기준 정원의 범위내에서 지역 실정에 따라 행정조직을 신축적으로 개편 운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