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보공개제도는 스웨덴을 비롯하여 美國등 10여개 국가에서 制定되어 運用되고 있으며 또한 많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제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硏究를 하거나 立法化를 준비하고 있다. 이제 情報公開制度는 民主主義國家의 공통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주화의 진전과 정보화사회에로의 移轉에 따라 情報公開의 制度化의 필요성에 대하여 학계나 언론계에서 활발히 논의된 바 있고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정부에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제정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법에 의하여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정보공개 제도화의 受容可能性을 검토하 고 정보공개제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첫째, 우리나라에서 정보공개제도의 수용가능성을 당위성과 실현가능성 및 정책의 중요성 측면에서 조사분석하였다. 수용가능성 조사결과에 의하면 공개제도에 대하여 당위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비하여 실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정보공개의 제도화의 구현을 위해서는 실현가능성 문제로 제기된 정치적 실현가능성의 문제와 행정적 실현가능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 (전략적, 전술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둘째, 어떻게 하면 모든 국민 의사형성과 판단의 기초가 되는 국정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입수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국정에의 참가와 감시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며 또 우리 실정에 맞는 정보공개제도의 방향과 그 내용을 모색하고 정보공개법에 관한 법률의 시안을 작성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셋째, 정보공개제도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전략적, 전술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바, 특히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위하여 정보공개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한 전 국민의 합의를 형성하는 일과 정부의 확고한 개혁의지와 강한 리더쉽의 발휘가 요구되며, 다음으로 행정적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준비기간동안 정보관리체제의 整備,改善을 비롯하여 공개대상문서목록의 작성 및 전산화된 색인검색시스템의 개발과 정보공개에 대한 全공무원의 (의식개혁)교육 및 전담요원에 대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교육등이 실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