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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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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계약임용의 방법에 관한 연구
보고서명(영문) -
연구책임자 서원석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1999 수행년도 1999
페이지 4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조직,인사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1-08 조회수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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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방형직위제도는 우리 나라 공무원제도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개방형 임용체계를 도입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그러나 개방형 임용체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제한적인 개방형직위의 운영만으로 효과적인 개혁을 이루어나가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행 개방형직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써, 직위분류제의 전면적인 실시와 공무원 계약제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현행 개방형직위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제한적인 직위의 개방만으로는 직업공무원제의 폐단을 시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공직의 개방방법은 공직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직위분류제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개방화를 추진하는 것이어야 함을 주장한다. 따라서 중간단계로서 개방가능한 직위의 일정비율을 정하고, 이 비율을 점차 확대하는 점진적인 추진전략이 필요하지만, 현재와 같이 일정비율의 공직만을 개방화의 목표로 삼고 그 비율에 만족하여서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논리가, 우리 나라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신분보장과 폐쇄성을 지적하고 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개방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개방형 임용제에서도 신분보장이나 폐쇄성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개방화보다는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양성과 분권화에 초점을 둔 새로운 인사제도 개혁의 논리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즉 우리 공직사회에 뿌리 내려온 중앙집권적인 인사체제를 탈피하고, 개별 조직과 집단의 특성에 따른 다양성을 감안한 분권화된 인사관리체계를 구축할 것과, 이를 위해서는 공직 전반에 직위분류제를 도입하고, 공무원이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책임과 권한 및 의무가 부여되는 공무원 계약제의 도입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직위분류제에 기반한 공무원 계약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현재의 개방형 직위제도를 수정하여 더욱 발전시키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함을 건의한다.
 첫째, 개방형직위의 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대상직위로는 현재의 국장급이상 직위에서 그치지 말고, 과장급이하의 전체 직위에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하며, 그 비율은 현재 20%에서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나감으로써, 종국에는 100%에 이르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
 둘째, 직위분류제 전면도입의 중간단계로서 실시되고 있는 개방형직위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i) 개방형직위에 임명되는 계약직 공무원의 취약한 신분을 강화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실적이 우수한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경력직의 신분으로 계속 공직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또한 민간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원래의 직위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 ii) 개방형직위에 임명되는 경력직 출신에 대하여는, 신분보장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계약직 공무원과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임명되도록 하여, 상호간의 형평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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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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