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최근 공무원의 부패문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정부에서는 이의 방지를 위한 다각도의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연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윤리행동준칙(Standards of Ethical Conduct for Employees of the Executive Branch) 을 소개·해설하고 그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공무원윤리행동강령의 제정에 실질적이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미국공무원 윤리행동준칙의 구체적 적용사례를 풍부하게 소개함으로써 더욱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또한 OECD가 1998. 4 회원국에 대하여 권고한「공공서비스에 있어서 윤리관리의 원칙」(Principles for Managing Ethics in the Public Service)도 참고로 소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미국공무원 윤리행동준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공직자윤리행동준칙은 대통령령에 상당하는 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으로 규정하고 있어 강제력과 함께 그 준칙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즉, 우리의 공무원윤리헌장과 달리 단순한 복무지침이나 권장사항이 아니고 처벌규정을 포함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통제전략을 이용한 윤리기반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둘째, 연방정부공직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윤리행동준칙이외에 각 부처 또는 산하기관별로 소속공직자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기관별 보완적 윤리행동지침(supplemental agency regulations)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맞는 윤리행동기준의 구체화를 도모하고 있다.
셋째, 윤리행동준칙에 포함된 내용들은 추상적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즉 공직자들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윤리적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행동요령과 절차를 담고 있다.
넷째, 각 기관별로 윤리담당관(agency ethics official)을 임명하여 이들로 하여금 그 기관의 윤리 program개발과 교육에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소속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특정윤리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상담 및 적절한 조언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미국의 공직자 윤리행동준칙은 미국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윤리규범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미국연방공무원에 대한 윤리행동준칙의 특징과 OECD가 회원국에 대하여 권고한「공공서비스에 있어서 윤리관리의 원칙」을 참고하여 우리 나라의 공무원행동강령의 제정방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윤리행동강령은 추상적·선언적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즉 자신의 윤리적 행동에 대한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윤리행동강령 제정시 그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강령의 내면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바로 행동강령의 형성과정에서 구성원을 참여하도록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윤리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실천 상태의 점검 및 운영을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마련되어야 하며 각 부처별로 기존의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기관 실정에 맞는 윤리 program의 지속적 개발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윤리 교육을 실시토록 해야한다.
넷째, 부정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와 함께 그러한 부정행위에 연루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쉽게 회피 또는 거절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의 사회적·역사적 환경을 고려하되 새 천년을 맞이하여 바람직한 행정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예컨데, 촌지문화의 과감한 근절, 직장내에서 공·사의 엄격한 구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