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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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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多)부처규제 합리화방안: 안전규제 및 신산업 규제를 중심으로
보고서명(영문) A Study to rationalize Cross-Sectoral Regulatory Policies - Focused on new industry regulation
연구책임자 원소연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강문선,김명진,김유진 외부연구참여자 박선주,이광호
출판년도 2018 수행년도 2018
페이지 366 ISBN 978-89-5704-703-3
보고서 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정책
주제 분류 규제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9-01-28 조회수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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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다부처규제   중복규제   부처할거주의   거버넌스   환경안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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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현대사회의 특징중의 하나는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네트워크 사회’임
○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참여자들 사이의 목적 지향적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
○ 규제정책분야에서도 규제권한이 다수의 행정기관에 의해 분할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여러 행정기관에게 중복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
○ 이러한 정책이슈는 영어권 국가에서는 횡단교차적 정책(Cross-Cutting Policy), 수평적 정책이슈 (Horizontal Policy issues) 또는 횡단영역적 정책(Cross-Sectoral Policy)으로 표현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부처규제’로 정의하고자 함
○ 하나의 정책문제에 대해 다수의 부처에게 책임이 분할되는 경우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째는 중복규제이며 둘째는규제 사각지대의 발생
□ 본 연구는 안전분야 규제 실효성 제고와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위한 세부전략으로서 다(多)부처 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형성・집행단계와 규제 환류 및 개선단계에 이르기까지 규제 거버넌스의 구조파악을 통해 다부처규제 합리화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원소연]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이론적 고찰 [원소연]
제1절 다(多)부처 규제의 개념과 범위
제2절 다부처규제 접근방법과 정책네트워크
제3절 정책네트워크와 협업
제4절 선행연구 검토
제5절 연구의 분석틀
제3장 다부처규제 현황분석 [원소연・박선주]
제1절 안전분야 다부처규제 현황
제2절 신산업 다부처규제 현황
제3절 소결
제4장 다부처규제 개혁 수단 분석 [원소연]
제1절 규제개혁 관련 제도
제2절 협업관련 제도
제3절 소결
제5장 안전분야 다부처규제 사례분석 [박선주・원소연]
제1절 사례분석 개요
제2절 식용란 안전관리 사례
 제3절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 규제 사례
제4절 화학안전사고 사례
제5절 소결
제6장 신산업 다부처규제 사례분석 [이광호・원소연]
제1절 사례분석 개요
제2절 스마트 e모빌리티 규제혁신 사례
제3절 의료기기 인증체계 문제
제4절 가상현실
제5절 소결
제7장 규제 네트워크 조사분석 [원소연]
제1절 연구설계
제2절 조사 개요
제3절 기술적 분석
제4절 네트워크 분석 결과
제5절 분석 종합
제8장 다부처규제 합리화 방안 [원소연]
제1절 제도적 개선방안
제2절 법적 개선방안
제3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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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막: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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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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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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