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정부부문 부패실태 관련 조사자료 축적과 해당 자료를 활용한 정책 제언
○ 2000년 첫 조사 이후 사회조사센터에서 매년(2002-2003년 조사 미실시) 기업체와 자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부부문의 부패 행위와 인식에 관한 시계열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수행하는 조사임
- 기업체 및 자영업 종사자는 직업 활동 중에 공무원과 접촉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부패 행위를 유발하거나 유도 당하게 될 가능성이 큰 직업군이라는 점에서 정부부문 부패 인식 조사에 적합한 조사대상임
○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새 정부가 집권하거나 대형 부정부패가 발생하면 이를 쇄신하기 위해 각종 반부패 정책을 수립・집행했으나, 정부부패 인식에 관한 국제비교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하위 그룹에 머물러 있음
- 다만 2016년 하반기 국정농단과 탄핵정국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이 정부부문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자성하는 계기가 되어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아지고 있으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반부패 청렴 사회 추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반부패 인식의 개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
○ ‘반부패’ 정책을 성공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부패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부패 발생 환경(원인)과 부패의 규모 및 양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본 조사를 통해 이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2. 이론적 검토
□ 신제도주의이론
○ 정부부문 부정부패 현상을 해소하기 어려운 이유로 제도주의에서는 경로의존성을 제시하고 있음. 경로의존성이 작동하게 되면 관행이나 사회 분위기가 부패 예방과 해소에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됨을 시사함
-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정부부문의 부정부패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 예방・해소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 형성
- 그러나 청탁금지법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강력한 지지 뿐 아니라 제도의 사회적 정합성 확보 또한 중요함
∙ 청탁금지법의 사회적 정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논의되었고 2018년 1월 선물 규정을 완화하고 경조사 규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
3. 연구설계
□ 조사표 수정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에 대한 문항 신설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가 공직자와 시민의 부정부패 행위와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조사
- 공직자 등과 접촉하게 된 구체적 업무 내용과 공직자의 부정부패 행위 적발가능성에 대한 의견 조사
□ 표본설계
○ 모집단 정의
- (목표모집단) 5인 이상인 사업장(일반기업체)과 5인 미만 사업장(자영업)의 종사자
- (조사모집단) 사업체는 전업이나 폐업으로 인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체의 최신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2016)를 조사모집단으로 함
○ 표본추출틀
- 통계청의 2016년 전국사업체조사를 근거로 16개 광역시・도(세종시는 충남지역에 포함)에서 근로자 규모 5인 이상인 일반기업체와 5인 미만인 자영업을 대상으로 함
○ 표본추출 방식
- 근로자 5인 이상인 일반기업체 종사자에 대해 지역・업종 비례층화 계통추출 방식을,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에 대해 지역・업종 비례무작위추출 방식을 각각 적용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오세영]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기존조사와의 차이 및 연구 추진 체계
제2장 조사개요 [오세영]
제1절 조사설계
제2절 분석방법
제3절 응답자 특성
제3장 2018년도 조사결과 분석 [오세영]
제1절 부패 관련 개인적 경험
제2절 공직부패에 대한 인식
제3절 분야별 부패에 대한 인식
제4절 부패 요인・대안, 담당기구 및 정책에 대한 견해
제4장 행정부별 부패관련 추이분석 [오세영]
제1절 부패 관련 개인적 경험
제2절 공직전반의 부패에 대한 인식
제3절 분야별 공직부패에 대한 인식
제4절 공직부패 발생요인에 대한 견해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오세영]
제1절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및 집행
제2절 반부패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실천 의지와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