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안전권’을 포함할 것을 국정과제에 명시한 바 있고, 제10차 개헌(안),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이러한 개념을 다룬 바 있다. ‘안전권’에 대한 논의는 인간의 기본 욕구인 안전에 대해 명시적으로 보장한다는 점과 이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안전권’ 개념은 발전적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가시적인 정책적 변화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안전권’에 대한 논의는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의 범위와 더불어, 국민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논의가 동반되어야 하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심층적인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국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라 할 수 있는 ‘안전권’이 실효성 있는 개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① 보편적 안전과 안전복지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 정책어젠다를 발굴하고, ② 위험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③ 안전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며, ④ 민간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고, ⑤ 무엇보다, 안전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변화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합의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1. ‘안전권’ 논의의 배경
2. ‘안전권’의 의의와 주요 이슈
3. ‘안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