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규제입증책임제는 피규제자 및 정부 내에서의 규제개선 요구에 대해 해당 부처가 규제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규제를 폐지·개선하도록 하는 규제혁신제도임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영향분석제도, 규제일몰제도,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규제개혁신문고 등 기존에 파편적으로 운영되었던 정부의 규제 타당성 입증책임을 전 부처로 확대하여 모든 규제에 대해 정부의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정부 부처 공무원이 기존 규제를 당연시하는 분위기를 타파하여 규제의 네거티브화를 촉진하고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방지 계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짐
규제입증책임제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경제계와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및 정부내에서 자체적으로 쉽게 개선이 가능한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부처별로 중립적 민간전문가 위주로 ‘규제입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임
하지만, 현행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개혁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있어서 규제입증위원회와 기존 자체규제개혁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제도 운영방안 및 기준, 절차의 모호, 부처의 규제정비 활동 업무 부담 가중, 기존 규제정비활동과의 차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규제입증책임제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① 규제입증위원회의 기능 정립 및 그에 따른 위원 구성 방안을 마련하고, ②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며, ③ 규제입증위원회의 내·외부 전문성을 제고하고 핵심 규제개선과제에 대한 중장기적 심의·검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④ 판단의 대상이 되는 규제의 범위, 판단의 착안사항, 고려요인 등에 대한 표준적 지침을 제공하고, ⑤ 국민 중심의 규제개혁 수단으로서 규제입증책임제의 운영 계획 및 성과에 대한 적극적 정보공개와 의견수렴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목차>
1. 배경 및 필요성
2.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3. 유사 해외사례
4. 규제입증책임제도 추진 현황 및 시범운영 결과
5. 규제입증책임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 및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