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4차 산업혁명시대에 신산업·신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주요 자원인 데이터는 ‘원유’라고 불릴 정도로 그 시장가치가 높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주요국 정부는 기업의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데이터 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에서의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함부로 활용할 수 없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때문이다.
2018년도 11월 발의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1월 9일 약 1년 2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분산‧중복되어 있던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일원화하고, 개인정보 개념에 가명처리를 추가하여 개인식별이 불가능하게 가명처리 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및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우리나라도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불러일으킬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 3법은 급박한 입법화로 인해 법의 체계성, 법 규정 간의 정합성, GDPR 기준 부합여부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지 못해 잠재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를 잠식시키고 안전한 데이터 활성화로 신산업·신서비스를 창출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데이터 강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본 페이퍼는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살펴본 후, 향후 우리 정부의 후속조치에 참고할 만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1.배경
2.데이터 3법 개정 내용 및 기대효과
3.데이터 3법 이슈와 쟁점
4.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의 조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