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한국행정연구원이 개발한 사회갈등지수는 Dani Rodrik의 사회갈등 모형을 근간으로 하여 잠재적 갈등요인과 갈등관리역량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사회갈등지수는 “갈등관리역량의 단위로 환산한 잠재적 갈등”을 의미한다. 잠재적 갈등요인은 자원격차와 가치관 격차로 측정하였고, 갈등관리역량은 국가부문과 시민사회 부문의 역량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2015년 기준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37개국 중 여섯 번째로 높은데, 한국사회에 내재된 갈등요인이 상당하며 특히 사회구성원간 가치관 격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의 갈등관리역량은 전반적으로 취약한데, 특히 사회갈등의 민주적 해결에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할 대의제도의 역량이 32위로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스웨덴 수준으로 감소할 경우 한국의 1인당 GDP는 13%까지 증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의제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를 둘러싼 입법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정 협치가 필요하다. 입법과정에서 여야정 협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스웨덴의 국가조사보고서(SOU)제도를 모델로 한 ‘국회 입법갈등관리위원회’를 제안한다. 이는 국가적 이슈에 대한 법안을 작성하기 전에 여야 정당, 정부부처,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한시적 위원회에서 해당 이슈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견수렴을 거치는 사전적 입법갈등관리제도이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슈를 선정하면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 협의로 입법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시사무국을 설치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2014.12.-2015.3.)가 있다.
<목차>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사회갈등지수의 지표체계
3. 사회갈등지수의 측정
4. 해외 갈등관리 사례
5. 개선 방안